제1장 총칙
제1조(목적) #
이 규정은 검찰공무원에 대한 감찰 기능을 효율적이고 투명하게 수행하기 위해 대검찰청 감찰본부를 설치·운영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감찰’이라 함은 검찰공무원의 비위 등과 관련한 감찰본부 직무의 수행방법을 총칭한다.
2. ‘감찰담당직원’이라 함은 감찰본부장의 지휘를 받아 감찰업무를 수행하는 감찰본부 소속 검찰공무원을 말한다.
제2장 대검찰청 감찰본부
제3조(감찰본부의 설치) #
대검찰청에 감찰본부를 둔다.
제4조(직무의 독립) #
① 감찰본부장은 다음 각 호의 감찰사건에 관하여 감찰개시 사실과 그 결과만을 검찰총장에게 보고한다.
1. 고검검사급 이상 검사의 비위조사
2. 검사나 검찰공무원 다수가 개입된 구조적 사건의 비위조사
3. 국민적 의혹이 제기되거나 사회적 이목이 집중되는 등 사유로 감찰위원회로부터 필요한 조치를 권고받은 사건의 비위조사
② 검찰총장은 감찰본부장의 조치가 현저히 부당하거나 직무의 범위를 벗어난 경우 시정을 명령하거나 그 직무수행을 중단시킬 수 있다.
③ 감찰본부장은 비위 혐의에 대한 국민적 의혹이 제기되거나 사회적 이목이 집중되는 등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 감찰위원회에 감찰상황을 보고하고, 감찰위원회는 이를 검토한 후 감찰본부장에게 필요한 조치를 권고할 수 있다.
제3장 대검찰청 특별감찰단
제5조(특별감찰단의 편성) #
① 고검검사급 이상 검사의 비위정보 수집, 조사 등 감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대검찰청 감찰본부에 특별감찰단을 편성·운영한다.
② 특별감찰단의 규모 및 역할 등은 감찰수요 등을 고려하여 검찰총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