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
이 고시는 「전자정부법」 제54조, 제56조의4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6조, 제70조의4,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40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제2항, 제28조제3호에 따라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이하 "행정기관등"이라 한다)의 정보시스템을 통합적으로 구축ㆍ관리하기 위한 기준 및 원칙, 통합관리기관 지정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행정기관등의 정보시스템 운영시설 구축, 점검 및 개선 등 정보시스템 운영시설의 안정적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행정기관"이란 「전자정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따른 행정기관을 말한다.
2. "공공기관"이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공기관(「초ㆍ중등교육법」 제3조제3호 및 「고등교육법」 제3조에 따른 사립학교는 제외)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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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통합관리기관"이란 행정안전부장관이 법 제54조제3항에 따라 행정기관등의 정보시스템을 통합적으로 구축ㆍ관리하기 위해 지정한 전담기관을 말한다.
5. "정보시스템"이란 법 제2조제13호에 따른 정보시스템을 말한다.
6. "정보시스템 등급"은 법 제56조의3에 따른 정보시스템 등급을 말한다.
7. "정보시스템 운영시설"이란 행정기관등이 보유하거나 이용하는 정보시스템의 운영에 필요한 건축물 및 건축설비를 말한다.
8. "정보자원관리시스템"(이하 "IRM"이라 한다)이란 법 제47조제3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행정기관등에서 정보기술아키텍처 관련 정보를 공동으로 등록ㆍ관리ㆍ활용할 수 있도록 구축ㆍ운영하는 시스템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
이 고시는 행정기관등의 정보시스템 통합과 통합관리기관의 지정ㆍ운영 및 정보시스템 운영시설 구축과 안정적인 운영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4조(기본원칙) #
행정기관등의 장은 다음 각 호의 기본원칙에 따라 정보시스템을 통합적으로 구축ㆍ관리해야 한다.
1. 정보시스템의 효율적 구축ㆍ관리를 위한 표준화 및 공동 이용
2. 침해ㆍ위협으로부터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보안환경 구현
3. 소규모 정보시스템 운영시설 통합 및 정보시스템의 연계ㆍ통합 운영환경 구현
4. 정보시스템의 에너지 및 비용 효율성 향상
5. 정보시스템 운영시설의 안정적인 운영
제5조(정보자원통합실무협의회 구성ㆍ운영) #
행정안전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6조의2에 따른 정보자원통합심의위원회(이하 "정보자원통합심의위원회"라 한다)에 상정될 안건을 미리 검토하고 정보자원통합심의위원회의 운영을 지원하기 위하여 정보자원통합실무협의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제6조(전문기관) #
① 법 제71조제1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정한 전문기관의 장은 영 제86조제3항제4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 중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받아 수행한다.
1. 행정기관등의 정보시스템 통합
2. 통합관리기관 지정, 업무 정지 및 취소 지원
3. 행정기관등의 통합관리기관 이용 지원
4. 정보자원통합심의위원회 운영 지원
5. 정보시스템 운영시설의 안정적인 운영 지원
6. 그 밖에 정보시스템 통합과 관련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업무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전문기관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7조(통합 대상) #
① 정보시스템 통합 대상은 행정기관등의 장이 신규로 구축하거나 운영ㆍ관리하고 있는 모든 정보시스템으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의 정보시스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통합대상에서 제외한다.
1. 다른 법령에 따라 특정 장소에 설치ㆍ운영하도록 규정된 정보시스템
2. 원자력, 상수도, 가스 등 시설제어와 관련한 정보시스템
3. 센서, CCTV 등 현장자료를 실시간으로 수집ㆍ전송하는 정보시스템
4. 행정기관등의 내부운영을 위한 보안ㆍ통신, 보안관제 등 현장설치가 필요한 정보시스템
5. 출입통제, 현장장비 제어 등 통신 성능 및 안정성의 사유로 현장에 위치해야 하는 정보시스템
6. 슈퍼컴퓨터 등 정보시스템의 특성상 통합이 불가능한 정보시스템
7. 그 밖에 행정안전부장관이 정보자원통합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보시스템의 통합이 곤란하다고 인정한 정보시스템
제8조(통합관리기관 지정) #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54조제3항에 따른 통합관리기관을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통합관리기관 지정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② 행정기관등의 장은 제1항의 통합관리기관 지정 계획에 따라 통합관리기관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경우 별표 1의 지정요건을 갖추어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신청해야 한다.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통합관리기관 지정신청을 받은 경우 관계부처, 학계, 연구기관 등의 실무전문가로 구성된 검토반을 구성ㆍ운영하여 심의 대상에 대한 서류 검토 또는 현장 실사를 할 수 있다.
④ 행정안전부장관은 통합관리기관을 지정할 경우에는 정보자원통합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9조(통합관리기관 지정 취소 및 정지) #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제8조에 따라 지정된 통합관리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별표 1의 지정요건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3. 통합관리기관으로 지정받은 행정기관등의 장이 지정 취소를 요청한 경우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통합관리기관 지정을 취소하거나 업무 정지를 명하고자 할 경우에는 정보자원통합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10조(통합관리기관의 책무) #
통합관리기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정보시스템의 통합 및 유지ㆍ관리
2. 사이버침해에 대비한 보안관제 및 침해 대응
3. 정보통신망의 구축 및 관리
4. 정보시스템 재해복구 등에 관한 계획의 수립 및 시행
5. 행정기관등에 제공하는 별표 2의 서비스 품질 수준의 측정, 평가 및 개선
6. 그 밖에 정보시스템의 안정적인 통합 운영ㆍ관리에 필요한 사항
제11조(통합관리기관의 점검) #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통합관리기관에 대하여 통합관리기관 지정요건 충족 여부 및 서비스 품질 수준 등을 점검할 수 있다.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통합관리기관에 대하여 정보시스템 통합 현황, 운영현황 및 운영성과 등의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12조(통합관리기관의 이용료 징수 등) #
① 통합관리기관의 장은 소관 정보시스템의 통합ㆍ구축을 요청하는 행정기관등의 장(이하 "이용기관의 장"이라 한다)에게 해당 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을 징수할 수 있다.
② 통합관리기관의 장은 이용기관의 장에게 비용을 징수할 경우에는 비용 산정기준 및 부과방식 등을 정하여 이용기관의 장에게 사전에 통지하고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개해야 한다.
제13조(통합방법) #
① 행정안전부장관이 법 제54조제2항에 따라 행정기관등의 정보시스템을 통합적으로 구축ㆍ운영하려는 경우에는 정보시스템 소관 행정기관등의 장의 의견을 청취하여 통합할 대상 정보시스템을 정하고 해당 행정기관의 장에게 통지해야 한다.
② 행정기관등의 장은 소관 정보시스템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통합적으로 구축ㆍ관리해야 한다.
제14조(정보시스템 운영시설 신규 구축 등) #
① 행정기관등의 장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보시스템 운영시설을 신규로 구축할 수 있다.
1. 다른 법령에서 정보시스템 운영시설을 구축할 수 있도록 정한 경우
2. 제8조에 따라 통합관리기관으로 지정된 경우
3. 제7조제2항에 따른 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는 경우
4. 법 제55조에 따른 지역정보통합센터를 설립ㆍ운영하는 경우
5. 제13조제2항에 따라 자체적으로 정보시스템을 통합하는 경우
② 행정기관등의 장은 제1항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보시스템 운영시설을 신규로 구축할 수 없다.
③ 행정기관등의 장이 제1항에 따라 정보시스템 운영시설을 신규로 구축하거나 이전하는 경우에는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중앙사무관장기관의 장과 사전에 협의해야 한다.
제15조(정보시스템 운영시설의 안정성 운영기준) #
① 영 제2조에 따른 중앙행정기관(대통령 소속 기관과 국무총리 소속 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과 그 소속 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이하 "중앙행정기관등"이라 한다)이 정보시스템 운영시설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점검 기준(이하 "안정성 기준"이라 한다)은 별표 3과 같다.
② 중앙행정기관등의 장은 소관 정보시스템 운영시설이 제1항에 따른 안정성 기준을 충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다만, 제14조에 따라 정보시스템 운영시설을 신규로 구축하는 경우에는 안정성 기준을 충족하여야 한다.
제16조(정보시스템 운영시설 현황조사 및 점검) #
① 행정안전부장관이 영 제70조의4제1항에 따라 중앙행정기관등의 장에게 통보하는 정보시스템 운영시설의 현황조사 및 점검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현황조사 및 점검의 목적
2. 현황조사 및 점검의 대상과 방법
3. 현황조사 및 점검의 내용과 점검일정
4. 관계기관 합동조사 방안 및 중복점검 방지 방안
5. 개선권고, 조치계획, 결과제출 등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현황조사 및 점검에 필요한 사항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정보시스템 운영시설 현황조사 및 점검과 관련하여 중앙행정기관등의 장에게 영 제70조의4제2항에 따라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 제출을 요청받은 행정기관등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③ 중앙행정기관등의 장은 매년 제1항의 정보시스템 운영시설 현황조사 및 점검 시행계획상의 점검내용, 별표 3의 안정성 기준에 따라 현황조사 및 자체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정보자원관리시스템(IRM)에 등록하여야 한다.
④ 행정안전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현황조사 및 점검 결과를 검토하고, 필요시 영 제70조의4제3항에 따라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현장점검을 실시하도록 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공무원에는 제6조에 따른 전문기관에 소속되어 점검 업무를 지원하는 자를 포함한다.
⑤ 행정안전부장관은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검토 또는 점검 결과가 시행계획, 별표 3의 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경우, 해당 기관의 장에게 개선권고 등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⑥ 중앙행정기관등의 장은 개선 권고를 받은 경우에는 개선 권고를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행정안전부장관에게 권고사항에 대한 조치계획을 제출해야 하며, 해당 조치를 완료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조치 결과를 제출해야 한다.
제17조(재검토기한) #
행정안전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6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