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
이 규칙은 「포항지진의 진상조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9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사에 중요한 증언·진술을 하거나 자료 또는 물건을 제출한 자에게 대한 보상금 지급, 사면 건의 등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지원”이라 함은 법 제29조 제5항에 근거하여 조사에 중요한 증언·진술을 하거나 자료 또는 물건을 제출하는 등의 방법으로 진상 조사에 기여한 자에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실시하는 것을 말한다.
가. 보상금 지급 : 이 규칙이 정한 바에 따라 금전상의 대가를 지급하는 행위
나. 사면 건의 : 사면법에 따른 특별사면·감형·복권을 건의하는 행위
2. "지원대상자”라 함은 진상 조사에 기여한 사람으로서 제1호의 지원 대상자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
이 규칙은 보상금 지급, 사면건의 등 지원에 관하여 다른 규칙에 우선하여 적용되고 이 규칙에 적용되지 아니한 것은 포항지진진상조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규칙에 따른다.
제4조(지원의 원칙) #
① 지원은 진상 조사에 기여한 공로에 따라 공정하게 실시하여야 한다.
② 진상 조사에 기여한 공로가 현저하게 큰 경우 보상금 지급과 사면 건의를 동시에 실시할 수 있다.
③ 보상금은 동일한 공로에 대하여 이중으로 지급할 수 없다.
④ 수인이 동일한 자료 등을 발견 또는 제출한 경우 최초에 발견 또는 제출한 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5조(위원회의 심의 및 의결) #
① 분과위원장은 관련 사건의 조사종료 후 지원대상 행위라고 판단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별지 제1호 서식의 지원대상행위에 대한 보고서를 위원회의 안건으로 제출한다.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상정된 안건을 심의하여 지원하기로 의결한 경우에는 별지 제2호 서식의 지원 의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③ 보상금은 위원회의 보상금 지급 의결이 있는 당해 연도의 예산에서 지급하되, 필요시 수시로 지급할 수 있다.
제6조(보상금 지급기준) #
① 보상금은 진상조사에 기여한 정도에 따라 사건 당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급한다.
② 보상금액을 결정함에 있어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그 금액을 조정하여야 한다.
1. 증언·진술, 제출하거나 발견한 증거 또는 자료의 중요성 및 정확성
2. 진상조사에 직접 기여한 공로
3. 자료수집의 난이도 및 자료·정보의 규모
4. 관련사건 진상조사의 중요도 및 난이도
제7조(보상금 배분지급) #
보상금 지급대상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각자의 공로 등을 감안하여 배분·지급할 수 있다.
제8조(사면건의 기준) #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진상조사에 기여한 공로가 현저하게 큰 경우 그 사람에 대하여 수사 및 재판절차에서 처벌하지 않거나 감형할 것을 관계기관에게 건의할 수 있고, 형사소송절차에 의하여 유죄로 인정된 경우 대통령에게 법령이 정한 바에 따라 특별사면과 복권을 건의할 수 있다.
1. 증언·진술, 제출하거나 발견한 증거 또는 자료의 중요성 및 정확성
2. 진상규명에 직접 기여한 공로
3. 자료수집의 난이도 및 자료·정보의 규모
4. 당해사건의 중요도 및 난이도
제9조(지원결정통지) #
① 위원장은 제5조 제2항의 지원의결서의 정본을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한 지원결정통지서와 함께 지원대상자에게 송부한다.
② 보상금 지급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보상금지급 대상자에게 별지 제4호 서식의 보상금 수령의사 확인서, 별지 제5호 서식의 개인정보 제공동의서를 송부하여 보상금 수령의사를 확인한다.
제10조(지원결정의 집행) #
① 위원회는 당해 보상금 지급대상자로부터 보상금 수령의사를 확인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보상금 지급대상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한다. 다만, 보상금 지급대상자가 수령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보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② 소관부서의 장이 지정한 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상금을 지급한 때에는 별지 제6호 서식의 보상금지급대장을 작성·비치한다.
제11조(지원결정의 취소) #
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급된 보상금을 환수할 수 있다.
1. 허위,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상금을 지급받은 경우
2. 동일한 공로에 대하여 이중으로 지급된 경우
3. 기타 착오 등의 사유로 잘못 지급된 경우
②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면건의를 취소할 수 있다.
1. 허위,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사면이 건의된 경우
2. 그 밖에 착오 등의 사유로 잘못 건의된 경우
③ 제1항과 제2항에 의한 환수나 취소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제5조 제1항 및 제2항의 절차를 준용한다. 다만, 별지 제1호 서식의 지원대상행위에 대한 보고서 및 별지 제2호 서식의 지원 결정 의결서는 각각 별지 제7호 서식의 지원결정취소대상행위에 대한 보고서 및 별지 제8호 서식의 지원결정취소의결서로 갈음한다.
④ 지원에 대한 취소가 결정된 때에는 별지 제8호 서식의 지원결정취소 의결서를 제9호 서식의 통지서와 함께 취소대상자에게 지체 없이 통지하고 취소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12조(신분의 공개금지) #
위원회는 진상조사에 기여한 자의 동의 없이 그 신분을 밝히거나 암시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3조(비밀의 누설금지) #
보상금 지급업무를 수행하는 자는 직무상 취득한 지급대상자에 대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4조(위원회의 사면건의 등 심의) #
분과위원장은 관련 사건의 조사가 완료된 후 기여한 자에 대하여 사면 등을 건의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이를 위원회에 상정하여 심의·의결한다.
제15조(「공익신고자 보호법」의 준용) #
진상조사에 기여한 자의 보호에 관하여 이 규칙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공익신고자 보호법」을 준용할 수 있다.
제16조(운영세칙) #
이 규칙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위원장이 따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