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
이 규정은 국립장애인도서관의 각종 업무처리에 관한 통계를 정례적으로 작성 보고함으로써 실태 파악에 정확을 기하고 정책 수립과 업무처리 개선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통계의 종류) #
통계의 종류, 보고 구분, 작성과 서식은 별표와 같다.
제3조(작성기간) #
통계는 보고 구분에 따라 다음 기간의 사실을 기준으로 작성한다.
1. 월보: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
2. 분기보: 매 분기 시작일부터 종료일까지
3. 연보: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까지
제4조(통계의 작성 보고 절차) #
통계는 사업주관부서(이하 "작성부서"라 한다)에서 관련 부서의 자료를 종합하여 작성한다.
제5조(보고 등) #
도서관 관련 통계의 대외 보고 또는 제출은 지원협력과에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