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
이 지침은 법무부 및 그 소속기관의 직원들에 대한 감찰첩보 제보자 등의 신원보호를 위해「법무부 감찰규정」제8조에 의하여 감찰첩보 제보자 등에 대한 인적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기재하지 않는 서류 작성의 요건, 방법, 절차 및 신원관리카드의 작성,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① ‘감찰’이라 함은「법무부와 그 소속기관의 직제」제4조의3 제2항에 규정된 감찰관 직무의 수행방법을 총칭한다.
② ‘감찰담당직원’이라 함은 감찰관의 지휘를 받아 감찰첩보 제보자 또는 신고자 등에 대하여 조사·면담 등 감찰 업무를 담당한 법무부 소속 공무원을 말한다.
③ ‘감찰첩보 제보 등’이라 함은 감찰첩보에 대한 신고·진정 등 감찰첩보 단서의 제공, 진술, 증언 및 자료제출행위를 위한 제보 또는 신고활동을 말한다.
④ ‘감찰첩보 제보자 등’이라 함은 감찰첩보 제보 및 신고 등을 한 사람을 말한다.
⑤ ‘인적사항’이라 함은 성명·주민등록번호·주소·직업 등 신원을 알 수 있는 사항을 말한다.
⑥ ‘가명조서 등’이라 함은 감찰첩보 제보자 등의 인적사항 전부 또는 일부 기재를 생략하고 작성한 조서 등을 말한다.
⑦ ‘가명진술서 등’이라 함은 감찰첩보 제보자 등의 인적사항 전부 또는 일부 기재를 생략하고 작성한 진술서 등을 말한다.
⑧ ‘불이익 조치’라 함은 감찰첩보 제보 및 신고 등과 관련하여 감찰첩보 제보자 등이 신분·인사·평가 또는 근무조건 등에 대한 불이익 또는 신체적·정신적·재산적 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 경우를 말한다.
제3조(가명조서 등 작성 대상) #
감찰담당직원은 진술자와 비위 혐의자의 관계, 진술자 보호의 필요성에 비추어 가명조서 등을 작성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감찰첩보 제보자 등의 신청에 따라 가명조서 등을 작성할 수 있다.
제4조(가명조서 등 작성 신청) #
① 감찰담당직원은 제3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사 전에 감찰첩보 제보자 등에게 가명조서 등의 취지를 설명하고 그 작성을 신청할 수 있음을 고지할 수 있다.
② 감찰첩보 제보자 등은 감찰담당직원에게 가명조서 등으로 작성해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다.
③ 감찰담당직원은 제2항의 신청이 있는 경우 감찰첩보 제보자 등이 불이익 조치를 당하거나 당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가명조서 등을 작성할 수 있다.
제5조(가명조서 등 작성 방법) #
① 감찰담당직원이 가명조서 등을 작성하는 경우 별지 제1호의 서식에 따라 가명조서 등을 작성하는 취지를 기재하여야 한다.
② 가명조서 등을 작성할 경우 감찰첩보 제보자 등으로 하여금 서명은 가명으로, 간인 및 날인은 무인으로 하게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가명으로 된 서명은 본명의 서명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
제6조(가명진술서 등 작성 방법) #
① 감찰첩보 제보자 등은 제3조에 해당하는 경우 감찰담당직원의 승인을 받아 가명진술서 등을 작성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가명진술서 등을 작성하는 경우 감찰담당직원은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가명진술서 등 승인 확인서를 작성하여 그 가명진술서 등의 끝부분에 편철한다.
③ 가명진술서 등을 작성하는 경우에는 제5조 제2항을 준용한다.
제7조(신원관리카드의 작성 및 인계) #
① 감찰담당직원은 가명조서 등을 작성하거나 가명진술서 등의 작성을 승인한 경우 이에 기재하지 아니한 인적사항 등을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한 감찰첩보 제보자 등 신원관리카드(이하 ‘신원관리카드’라 한다)에 등재하여야 한다.
② 감찰담당직원은 제1항에 따라 신원관리카드를 작성한 경우 감찰첩보사건 기록 표지의 비고란에 ‘신원관리카드 있음’을 적색으로 표시하고, 신원관리카드는 감찰첩보사건 기록과 별도로 별지 제4호 서식에 의하여 봉인한 후 해당 기록을 관리하는 감찰담당직원(이하 ‘신원관리카드 관리담당자’라 한다)에게 인계한다.
제8조(신원관리카드 작성 사건 형사고발 및 수사의뢰 시 유의사항) #
① 감찰담당직원은 가명조서 또는 가명진술서 등이 작성된 감찰첩보사건을 수사기관에 고발 또는 수사의뢰할 경우 별지 제4호 서식에 의하여 봉인된 감찰첩보 제보자 등 신원관리카드를 감찰첩보사건 기록과 함께 수사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감찰첩보사건 기록 표지의 비고란에 ‘신원관리카드 있음’을 적색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② 감찰담당직원은 제1항의 경우에 실명을 확인할 수 있는 문건(진단서, 감정서 등)을 증거로 제출하는 경우 그 인적사항을 가리고 사본한 후 이를 증거로 제출하고, 원본은 감찰첩보사건 기록에 편철한다. 이 경우 감찰첩보사건 기록의 비고란에 그 사유를 기재하여야 한다
제9조(신원관리카드 관리담당자의 지정 등) #
① 감찰관은 1인 이상의 감찰담당직원을 신원관리카드 관리담당자로 지정하여야 하고, 그 직급은 사무관 이상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신원관리카드 관리담당자는 소속 직원으로 하여금 신원관리카드 관리 업무를 보조하게 할 수 있다.
제10조(신원관리카드대장의 작성 등) #
신원관리카드 관리담당자는 신원관리카드를 인계받은 경우, 별지 제5호 서식에 의한 감찰첩보 제보자 등 신원관리카드대장(이하 ‘신원관리카드대장’이라 한다)을 작성하여야 한다.
제11조(신원관리카드의 열람) #
① 감찰관은 감찰첩보 제보자 등에 대한 신변보호, 보상·포상 및 구조금 지급 등과 관련하여 별지 제6호의 감찰첩보 제보자 등 신원관리카드 열람허가신청서 서식에 의하여 신원관리카드 열람 신청을 받은 경우, 감찰첩보 제보자 등이 보복 또는 불이익 조치를 당하거나 당할 우려가 없다고 판단되면 그 열람을 허가할 수 있다.
② 제2항에 의한 열람을 한 경우 신원관리카드 관리담당자는 열람 주체 및 일시·장소를 신원관리카드대장에 기재한다.
제12조(신원관리카드 등의 인수·인계) #
인사 이동이나 전담 변경 등으로 신원관리카드 관리담당자가 변경된 경우에는 별지 제7호 서식에 의한 감찰첩보 제보자 등 신원관리카드 인수대장에 인수 일시, 신원관리카드 관리담당자(인계인, 인수인)의 성명, 인수 대상 목록 등을 기재한다.
제13조(신원관리카드의 보존 및 폐기) #
① 신원관리카드 관리담당자는 잠금장치가 되어 있는 보관함에 신원관리카드를 보관하여야 한다.
② 신원관리카드 등 서류의 보존기간은 원 사건기록의 보존기간으로 한다.
③ 신원관리카드 관리담당자는 제2항 서류의 보존기간이 만료된 경우 감찰관의 허가를 받아 폐기한다. 이 경우 감찰관은 관련사건 조사 및 신분상 조치 등 각종 처리의 완결 여부를 확인한 후 허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제14조(감찰담당직원의 의무) #
가명조서·가명진술서 등을 작성하거나 해당 감찰 사건의 조사 업무 등에 관여한 감찰담당직원 등은 이 지침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감찰첩보 제보자 등의 인적사항 또는 감찰첩보 제보자 등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거나 공개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감찰첩보 제보자 등이 동의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5조(조사 공무원에 준용) #
제3조에 따라 인적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기재하지 않은 문답서 등을 작성할 권한이 있는 공무원의 경우에도 제4조 내지 제6조를 준용한다.
제16조(재검토기한) #
이 지침에 대하여는 2020. 6. 1.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5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이 예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개정 등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