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칙
제1조(목적) #
이 규정은 「소방기본법」 제3조, 「지방소방기관 설치에 관한 규정」 제8조 및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에 의거 설치된 소방정대 및 수난구조대에서 운용중인 소방선박의 효율적인 운용과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
이 훈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선박"이란 「선박안전법」 제2조제1호에 의한 수상(水上) 또는 수중(水中)에서 항해용으로 사용하거나 사용될 수 있는 것(선외기를 장착한 것을 포함한다)과 이동식 시추선ㆍ수상호텔 등 부유식 해상구조물을 말한다.
2. "수상"이란 해수면과 내수면을 말한다.
3. "해수면"이란 바다의 수류나 수면을 말한다.
4. "내수면"이란 하천, 댐, 호수, 늪, 저수지, 그 밖에 인공으로 조성된 담수나 기수(汽水)의 수류 또는 수면을 말한다.
5. "소방정대 등"이란 소방본부 또는 소방서 등 설치된 특수구조대, 수난구조대, 안전센터, 소방정대에서 소방선박을 운영하는 곳을 말한다.
6. "소방선박"이란 소방업무 수행을 위하여 운용되는 선박으로 지휘정, 구조정, 소방정, 구조보트 등을 말한다.
가. "소방정"이란 소방정대 등에서 운용중인 선박으로 화재진압을 위한 고정식 소방펌프를 1개 이상 갖춘 20톤 이상의 선박으로 화재ㆍ구조ㆍ구급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소방선박을 말한다.
나. "지휘정"이란 재난현장에서 지휘를 주 임무로 하는 소방선박을 말한다.
다. "구조정"이란 소방정대 등에서 수상에서의 인명구조를 주 임무로 하는 5톤 이상의 소방선박을 말한다.
라. "구조보트 등"이란 소방정, 구조정, 지휘정을 제외한 구조보트, 고속구조보트(25knots 이상), 수상오토바이(제트스키), 고무보트, 공기부양선 등으로 수상에서의 인명구조 임무를 수행하는 선박을 말한다.
7. "선외기(船外機)"라 함은 선박의 선체 외부에 붙일 수 있는 추진기관으로서 선박의 선체로부터 간단한 조작에 의하여 쉽게 떼어낼 수 있는 것을 말한다.
8. "기관"이란 원동기ㆍ동력전달장치ㆍ보일러ㆍ압력용기ㆍ보조기관 등의 설비 및 이들의 제어장치로 구성되는 것을 말한다.
9. "강선"(鋼船)이란 선체의 재질이 철강 또는 철의 합금으로 건조된 선박을 말한다.
10. "F.R.P.선(Fiber Glass Reinforced Plastic 船)"이란 선체의 재질이 유리섬유 강화 플라스틱으로 만들어진 선박을 말한다
11. "선령"(船齡) 이란 선박을 건조하여 준공한 날부터 경과된 연수를 말한다.
12. "승무대원"(乘務隊員) 이란 소방선박에 승선하여 업무를 담당하는 소방정대장 또는 수난구조대장, 항해사, 기관사, 화재ㆍ구조ㆍ구급대원 등의 소방공무원을 말한다.
13. "소방활동 등" 이란 「소방기본법」 제16조 내지 제16조의3, 제17조의 법령에서 정한 활동을 말한다.
14. "해양사고" 란 해양 및 내수면(內水面)에서 발생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고를 말한다.
가. 소방선박의 구조ㆍ설비 또는 운용과 관련하여 사람이 사망 또는 실종되거나 부상을 입은 사고
나. 선박이 충돌ㆍ좌초ㆍ전복ㆍ침몰되거나 선박을 조종할 수 없게 된 사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