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
「농업ㆍ농촌의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제2항에 따른 면적직접지불금의 기준면적 구간별 단가를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재검토기한) #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해 2025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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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 / 면적직접지불금의 기준면적 구간별 단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