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칙
제1조(목적) #
이 훈령은 「해사안전기본법」 제20조, 같은 법 시행령 제8조 및 제9조에서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 등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국제해사기구"(International Maritime Organization)란 해양안전, 보전 및 해양환경보호와 관련된 국제규정을 제정ㆍ개정하는 UN 산하기구를 말한다.
2. "회원국"이란 국제해사기구에 가입한 국가를 말한다.
3. "국제해사기구 협약 이행규정"이란 국제해사기구가 「해사안전기본법 시행령」 제8조제1항에 따른 국제협약 등에 대한 협약체결국으로서 지켜야 할 사항을 정하여 제정한 「International Maritime Organization Instruments Implementation Code(III Code), 결의서 번호 1070(28)」(그 후에 개정ㆍ발효된 사항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4. "국제해사기구 회원국 감사제도의 체계 및 절차"란 국제해사기구가 국제해사기구 회원국 감사의 기본 지침 및 절차를 정하여 제정한 「Framework and procedures for the International Maritime Organization Member State Audit Scheme, 결의서 번호 1067(28)」(그 후에 개정ㆍ발효된 사항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5. "국제해사기구 회원국 감사(IMSAS)"란 국제해사기구에서 제정ㆍ개정한 협약을 회원국이 이행하였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7년을 주기로 감사하는 제도를 말한다.
6. "협력각서"란 국제해사기구 회원국 감사제도의 체계 및 절차에 따라 해당 감사범위와 수감국과 국제해사기구 사무국의 책임 등을 서로 합의해 정하는 문서를 말한다.
7. "수감 정부기관"이란 국제해사기구 협약 이행규정 이행과 수감 업무에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정부기관을 말한다.
8. "정부 대행기관"이란 수감 정부기관이 국제협약 이행사항을 위탁한 대행기관을 말한다.
9. "담당 기관ㆍ부서장"이란 국제해사기구 협약 이행규정의 이행과 수감 실무를 수행할 책임이 있는 수감 정부기관 및 정부 대행기관 소속의 각 기관ㆍ부서의 장을 말한다.
10. "이행계획"이란 「해사안전기본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국제해사기구의 국제협약을 이행하기 위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이 7년마다 수립하는 계획을 말한다.
11. "점검계획"이란 「해사안전기본법」 제20조제2항에 따라 이행계획을 시행하기 위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이 매년 수립하는 세부계획을 말한다.
12. "국제해사기구 감사팀"이란 국제해사기구가 추천하고 수감국이 수락하여 국제해사기구 사무총장이 임명한 국제해사기구 감사관으로 구성된 팀을 말한다.
13. "기술자문단"이란 국제협약 이행 대응ㆍ점검ㆍ개선 등을 위하여 자문과 이행규정 법령정비 지원 업무를 수행하는 전문가 집단을 말한다.
14. "사전감사 질의서"란 국제해사기구 사무총장이 감사일정이 확정된 수감국에게 감사 전에 국제해사기구 협약 이행규정과 관련하여 요구하는 정보를 말한다.
15. "감사대응팀"이란 국제해사기구 회원국 감사를 효율적으로 수감받기 위하여 수감 정부기관 및 정부 대행기관 소속 직원들로 구성된 팀을 말한다.
16. "감사대응팀장"이란 협력각서에 따라 국제해사기구 사무총장 및 국제해사기구 감사팀과 국제해사기구 회원국 감사 시행을 위한 절차 협의 및 정보교환을 담당하기 위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이 지정한 사람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