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칙
제1조(목적) #
이 지침은 「건축물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7조제1항에 따른 정기점검, 긴급점검, 소규모 노후 건축물등 점검 및 안전진단에 관한 실시방법ㆍ절차 등, 「건축물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제2항에 따른 특수한 건축물의 구조안전 점검기준, 영 제8조제3항제3호나목에 따른 사용승인 후 20년이 지난 후에 처음 실시하는 정기점검, 영 제13조제5항에 따른 업무대가 산정기준, 영 제13조제4항 및 제27조제4항에 따른 점검책임자 및 점검자 교육훈련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
① 이 지침의 구체적인 적용범위는 각 장별로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2장 : 법 제18조부터 제25조에 따른 건축물관리점검 절차 등에 적용한다.
2. 제3장 : 법 제13조 및 제14조와 영 제8조 및 제9조에 따른 정기점검 및 긴급점검의 실시 절차 및 방법 등에 적용한다.
3. 제4장 : 법 제15조와 영 제10조에 따른 소규모 노후 건축물등 점검의 절차와 방법에 적용한다.
4. 제5장 : 법 제12조와 영 제7조제2항에 따른 특수한 건축물의 구조안전 확인에 적용한다.
5. 제6장 : 법 제16조와 영 제11조에 따른 안전진단의 실시에 적용한다.
6. 제7장 : 법 제18조와 영 제13조제5항에 따른 건축물관리점검의 업무대가에 적용한다.
7. 제8장 : 법 제18조와 영 제13조제4항 및 영 제27조제4항에 따른 건축물관리점검책임자 및 점검자 교육훈련에 적용한다.
② 법 제18조에 따른 건축물관리점검 업무대가 산정은 이 지침의 산정기준을 적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해당 건축물관리점검에 대한 업무대가 산정 기준이 없는 경우와 고도의 기술력이 필요하거나, 건축물관리점검의 기본과업 내용에 현저히 미치지 못하는 등 이 지침의 적용이 적합하지 않은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
제2장 건축물관리점검 절차
제3조(건축물관리점검의 통보) #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19조에 따라 정기점검 및 소규모 노후 건축물등 점검을 실시하여야 하는 건축물의 관리자에게 점검 대상 건축물이라는 사실, 점검 실시절차 및 건축물관리점검기관을 해당 점검일로부터 3개월 전까지 미리(긴급점검의 경우 지체 없이) 알려야 한다.
제4조(건축물관리점검기관의 지정 등) #
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1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건축물관리점검기관으로 지정하여 해당 관리자에게 알려야 한다.
② 영 제12조제5항에 따라 건축물관리점검기관의 지정에 필요한 사항은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 조례로 정할 수 있다. 그 경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건축물관리점검기관을 우선 지정하도록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