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칙
제1조(목적) #
이 규정은 「법교육지원법」제3조 제1항 제3호 ‘법교육 전문인력의 양성ㆍ배치ㆍ처우 및 연수’, 동법 제7조 ‘학교 법교육의 지원’ 및 동법 제9조 ‘사회 법교육의 지원’과 관련하여 법교육을 수행할 법교육 전문강사 양성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법교육 전문강사"(이하 "전문강사"라 한다)란 "법교육 전문강사 양성과정"을 수료하고 "시연평가"에 합격하는 등 제8조 제1항의 요건을 갖춘 자로서, 청소년 및 일반국민을 대상으로 법교육 강의를 할 수 있는 자를 말한다.
2. "전문강사 양성ㆍ관리기관"(이하 "양성기관"이라 한다)이란 전문강사 양성과 관리 강화를 위해 관련 업무를 위탁받아 운영하는 기관을 말한다.
3. "법교육 전문강사 양성과정"(이하 "양성과정"이라 한다)이란 양성기관에서 전문강사의 양성을 목적으로 법교육의 이해ㆍ현황, 법교육 분야별 관계 법령ㆍ사례, 강의기법 등을 교육할 수 있도록 구성ㆍ운영하는 교육과정을 말한다.
4. "시연평가"란 전문강사 양성ㆍ관리기관이 법교육 전문강사 등록을 희망하는 자를 대상으로 시연을 통해 강의 능력을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5. "보수교육 과정"이란 전문강사 양성ㆍ관리기관에서 법교육 전문강사를 대상으로 법교육 분야별 관계 법령ㆍ사례, 강의기법 등을 보완하는 교육과정을 말한다.
제2장 법교육 전문강사 운영 심의위원회
제3조(법교육 전문강사 운영 심의위원회 설치) #
법교육 전문강사의 운영 전반에 대한 심의를 위해 법무부에 "법교육 전문강사 운영 심의위원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제4조(심의회 구성) #
① 심의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심의회 위원장은 범죄예방정책국장이 되고, 위원은 법무부 내 법교육 관련 부서의 장, 법교육 관련 기관 및 시설ㆍ단체의 장, 법교육 관련 종사자, 학계 및 관련 전문가 중에서 범죄예방정책국장이 위촉한다.
③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으며, 공무원인 위원은 그 직에 있는 동안 재임한다.
④ 심의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보호정책과 직원 중 심의회 위원장이 지정하는 자 1명을 간사로 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