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칙
제1조(목적) #
이 고시는 「철도안전법」제48조의3, 같은 법 시행규칙 제85조의5부터 제85조의7에 따라 철도보안검색장비의 성능인증, 성능점검, 성능검사 업무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
①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검색장비"란 「철도안전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85조의3제1항제1호에 따라 철도보안검색을 위하여 사용하는 엑스선 검색장비, 문형 금속탐지장비, 휴대용 금속탐지장비, 폭발물 탐지장비, 폭발물 흔적탐지장비, 액체폭발물 탐지장비를 말한다.
2. "인증기관"이란 「철도안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8조의4제4항 및 「철도안전법 시행령」(이하 "령"이라 한다) 제50조의2에 따른 검색장비의 성능인증, 성능점검, 성능검사 업무를 위탁받은 한국철도기술연구원을 말한다.
3. "시험기관"이란 법 제48조의4 및 규칙 제85조의8에 따라 검색장비의 성능인증, 성능점검, 성능검사 업무 등을 수행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을 말한다.
4. "성능인증"이란 검색장비 제작자 또는 수입업자(이하 "제작자 등"이라 한다)가 제작하거나 수입한 검색장비가 성능인증 기준을 갖추었음을 확인·증명하는 행위를 말한다.
5. "성능시험"이란 규칙 제85조의6제2항에 따라 검색장비가 성능인증 기준에 충족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수행하는 시험을 말한다.
6. "성능점검"이란 규칙 제85조의7에 따라 인증기관이 성능인증을 받은 자(법인을 포함한다)에 대하여 품질경영시스템 또는 검색장비의 성능 유지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해 정기 또는 수시로 실시하는 점검을 말한다.
7. "성능검사"란 인증기관이 성능인증을 받아 사용 중인 검색장비가 내용연수를 연장하여 계속 사용할 수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실시하는 검사를 말한다.
② 그 밖에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않은 용어는 법, 령, 규칙 및「철도보안검색장비 운영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적용범위) #
이 규정은 검색장비의 성능인증, 성능시험, 성능점검, 성능검사 등을 수행하는 데 적용한다.
제2장 성능인증
제4조(성능인증 기준) #
① 규칙 제85조의5에 따른 성능인증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② 성능인증이 신청된 검색장비가 규칙 제85조의3제1항제1호의 검색장비에 해당하지 않아 별표 1을 그대로 적용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적용한다.
1. 두 가지 이상의 검색장비에 해당하는 경우 : 해당하는 모든 검색장비의 성능인증 기준을 적용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