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칙
제1조(목적) #
이 규정은 「무형유산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이북5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이북5도 및 미수복 시ㆍ군(이하 "이북5도등"이라 한다)의 전통문화를 대한민국에서 전승ㆍ유지하고 창조적으로 계승ㆍ발전시키기 위하여 이북5도등의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이북5도등 무형유산"이란 이북5도등에서 여러 세대에 걸쳐 전승되어 온 전통문화로서 무형의 문화적 유산 중 가치가 있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전통적 공연ㆍ예술
나. 공예, 미술 등에 관한 전통기술
다. 한의약, 농경ㆍ어로 등에 관한 전통지식
라. 구전 전통 및 표현
마. 전통 술ㆍ음식 등 의식주 생활관습
바. 민간신앙 등 사회적 의식(儀式)
사. 전통적 놀이ㆍ축제 및 기예ㆍ무예
2. "전형(典型)"이란 해당 무형유산의 가치를 구성하는 본질적인 특성으로서 여러 세대에 걸쳐 전승ㆍ유지되고 구현되어야 하는 고유한 기법, 형식 및 지식을 말한다.
3. "종목"이란 제1호 각 목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며 제2호의 전형을 갖춘 무형유산을 말한다.
4. "지정"이란 제3호에 해당하는 종목을 이북5도등 무형유산으로 정하는 행정행위를 말한다.
5. "보유자"란 제18조제1항에 따라 인정되어 무형유산의 기능ㆍ예능, 지식 및 관련 기술 등을 전형대로 체득ㆍ실현할 수 있는 사람을 말한다.
6. "보유단체"란 제18조제1항에 따라 인정되어 무형유산의 기능ㆍ예능, 지식 및 관련 기술 등을 전형대로 체득ㆍ실현할 수 있는 단체를 말한다.
7. "전승교육사"란 제20조제1항에 따라 인정되어 전수교육을 실시하는 사람을 말한다.
8. "이수자"란 제34조제1항에 따라 전수교육 이수증을 받은 사람을 말한다.
9. "전승자"란 제5호부터 제8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또는 단체를 말한다.
10. "명예보유자"란 제19조에 따라 인정된 사람을 말한다.
11. "전수교육"이란 제34조에 따라 보유자, 보유단체, 전승교육사가 실시하는 교육을 말한다.
12. "전승공예품"이란 무형유산 중 전통기술 분야의 전승자가 해당 기능을 사용하여 제작한 것을 말한다.
13. "전승공동체"란 제18조제1항 단서에 따라 보유자 또는 보유단체로 인정할 수 없지만 무형유산을 지역적 또는 역사적으로 공유하며 일정한 유대감 및 정체성을 가지고 자발적으로 무형유산을 실현ㆍ향유함으로써 전승하고 있는 공동체를 말한다.
14. "인정"이란 제5호의 보유자, 제6호의 보유단체, 제7호의 전승교육사 및 제10호의 명예보유자로서의 자격을 부여하는 행정행위를 말한다.
15. "당사자"란 제17조의 종목 지정 및 제18조부터 제20조까지의 인정 신청인 및 기타 이해관계인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