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
이 고시는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제2조제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공간정보를 생산하거나 관리하는 민간기관의 범위를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민간기관) #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민간기관은 다음과 같다.
〔별표·서식 이미지 — 상단 '원문 보기'에서 확인〕
</img>
제3조(재검토기한) #
국토교통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2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 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