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칙
제1조(목적) #
이 세칙은 보안업무규정 및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에 따른 보안업무의 적절한 운영과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 12. 31.〉
제2조(적용범위) #
이 세칙은 산림청(이하 "본청"이라 한다)과 그 소속 기관 및 단체에 적용되며 다른 법령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세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장 보안일반
제3조(보안업무심사위원회의 설치) #
① 보안업무를 신중하고 효과적으로 운영ㆍ관리하기 위하여 본청, 소속 기관 및 단체에 보안업무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개정 2024. 3. 28.〉
② 본청 위원회는 차장, 각 실ㆍ국장, 운영지원과장 및 산림디지털담당관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차장, 부위원장은 기획조정관, 간사는 비상계획관이 된다. 〈개정 2024. 3. 28.〉
③ 위원장은 회무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각 소속 기관 및 단체는 본청 위원회에 준하여 자체 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한다.
제4조(위원회의 기능 및 운영) #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보안업무규정의 제ㆍ개정 및 보안제도 수립에 관한 사항
2. 보안업무의 전반적인 기획ㆍ조정ㆍ감독 및 통제에 관한 사항
3. 보안업무추진계획 및 심사분석에 관한 사항
4. 신원특이자 임용 및 인사관리에 관한 사항
5. 보안위규자 심사 및 처리에 관한 사항
6. 정보화 용역개발 및 정보통신망 신ㆍ증설에 관한 사항
7. 신규 또는 중요 변경내용의 홈페이지 게재에 관한 사항
8. 그 밖의 자체 보안업무 수행상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9. 비밀의 공개에 관한 사항(본청 보안심사위원회에 한함)
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