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칙
제1조(목적) #
본 지침은「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이전건의서의 구체적인 내용 및 절차 등을 규정함으로써, 군 공항 이전사업 (이하 "이전사업"이라 한다) 및 이전주변지역 지원사업(이하 "지원사업"이라 한다)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려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조(적용범위) #
본 지침은 법 제4조제1항 및 영 제4조에 따른 이전건의서의 작성, 제출, 접수 및 평가에 적용한다.
제2장 이전건의서 작성
제4조(이전건의서의 작성내용) #
이전건의서의 작성내용은 <별표>와 같다. 다만, 종전부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을 추가하여 작성할 수 있다.
제5조(이전건의서의 작성기준) #
이전건의서는 다음의 각 호의 작성기준에 따라 작성하여야 한다.
1. 종전부지 활용방안
1.1 일반개요
1.1.1 목적 및 방향
(1) 종전부지 활용방안의 목적을 기술할 때에는 이전사업 및 지원사업의 원활한 시행 및 종전부지 지방자치단체 주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하는 내용을 포함하도록 한다.
(2) 종전부지 활용방안의 방향을 기술하되 상위계획 및 부지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설정한다.
1.1.2 종전부지 현황
(1) 사업대상지의 위치는 이전하고자 하는 군 공항을 대표할 수 있는 소재지를 기재하되, 시·도, 시·군, 구, 읍·면·동·리 및 대표번지를 기재한다.
(2) 사업대상지의 면적은 현재 군 공항을 관할하고 있는 부대의 토지면적을 기재한다.
(3) 사업대상지의 토지현황은 다음의 표를 참고하여 작성토록 한다. 다만 보안상의 문제 등으로 인하여 작성이 어려울 경우 국방부와 협의하여 작성하지 않을 수 있다.
〔별표·서식 이미지 — 상단 '원문 보기'에서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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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사업대상지의 위치도를 도면으로 작성한다.
1.1.3 종전부지 개발여건
(1) 자연환경은 종전부지 및 인근의 지형·지세, 표고·경사, 수계·녹지, 기후 등을 조사하여 기술하고 도면에 표현한다.
(2) 경제·인문환경은 종전부지가 위치한 지방자치단체의 인구구조, 산업구조, 재정현황 등을 기술한다.
(3) 토지이용현황은 종전부지 및 인근의 도로현황, 지목별 토지이용현황, 용도지역현황 등을 조사하여 기술하고 도면에 표현한다.
(4) 상위계획은 종전부지를 활용하기 위해 필요로 하는 국토종합계획, 도시기본계획, 도시관리계획 등을 참고하여 관련된 사항을 기술하고, 관련법령은 종전부지를 활용하기 위해 필요한 관련법령을 기술한다.
(5) 개발제한사항은 종전부지 개발행위에 제한이 되는 물리적, 인문적, 제도적 사항에 대하여 기술하고 도면에 표시하도록 한다.
1.2 활용계획 수립
1.2.1 개발 주요지표 설정
(1) 개발 주요지표 수립을 위한 목표년도는 이전사업 및 종전부지 활용방안의 사업기간 등을 고려하여 설정한다.
(2) 종전부지 활용방안의 개발구상에 필요한 각종 주요지표(인구, 가구, 도로, 공원, 녹지 등)를 제시하고, 지표설정에 활용된 수요추정결과 및 각종 검토내용 등을 작성한다.
(3) 사업방식에 따른 관련법령 및 해당 지침에 따라 지표를 수립하도록 하며, 해당 지침이 없을 경우 「택지개발촉진법」, 「도시개발법」,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지속가능한 신도시계획기준」 등을 준용한다.
1.2.2 기본구상 및 부문별 세부계획
(1) 토지이용계획은 도시의 발전방향 및 주요지표에 부합하는 용도별 기능배분, 공간구조구상 등을 바탕으로 수립한다.
(2) 부문별 계획은 인구 및 주택계획, 공원 및 녹지계획, 공공편익시설 계획, 교통계획 등을 수립하되, 계획의 합리성과 적정성을 기술하도록 한다.
(3) 기본구상을 수립함에 있어 상위계획 및 관련계획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사항을 기술하도록 한다.
제3장 이전건의서의 제출 및 접수
제6조(이전건의서 제출) #
종전부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전건의서를 작성하여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접수 및 검토) #
국방부장관은 군 공항 이전건의서를 접수받고 이전건의서를 평가하는데 있어서 누락되거나 미비한 내용 또는 잘못 기재된 사항이 있는지 검토하여야 한다.
제8조(보완요청) #
국방부장관은 제출받은 이전건의서에 대하여 누락되거나 미비한 내용 또는 잘못 기재된 사항이 있을 경우 종전부지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협의 및 보완을 요청해야 하며, 종전부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해야 한다.
제4장 이전건의서의 평가
제9조(이전건의서 평가) #
① 국방부장관은 제출받은 이전건의서에 대한 타당성을 객관적이고 전문적으로 평가하기 위해 전문가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평가 기준 및 의견청취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별도로 규정한다.
제10조(재검토기한) #
국방부장관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0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