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칙
제1조(목적) #
이 요령은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7조,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의2, 같은 법 시행규칙 제35조제4항 및 제72조의2제2호에 따라 액화석유가스 배관망공급사업 등 운영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
이 요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저장탱크"란 액화석유가스를 저장하기 위하여 지상 또는 지하에 고정 설치된 탱크(선박에 고정 설치된 탱크를 포함한다)로서 그 저장능력이 3톤 이상인 탱크를 말한다.
2. "소형저장탱크"란 액화석유가스를 저장하기 위하여 지상 또는 지하에 고정 설치된 탱크로서 그 저장능력이 3톤 미만인 탱크를 말한다.
3. "배관망사업"이란 액화석유가스의 안전성과 편리성 향상을 위하여 「도시가스사업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도시가스가 공급되지 아니하는 지역에 액화석유가스 소형저장탱크 또는 저장탱크와 배관망을 설치하는 사업을 말한다. 배관망사업에는 다음 각 목의 사업을 포함한다.
가. "마을단위 LPG배관망구축사업"이란 도시가스가 공급되지 아니하는 지역(150세대 미만의 밀집된 세대가 모여 있는 지역, 이하 "마을단위"라 한다)에 소형저장탱크와 배관망을 설치하는 사업
나. "읍ㆍ면단위 LPG배관망구축사업"이란 도시가스가 공급되지 아니하는 지역(150세대 이상 1,000세대 내외의 밀집된 세대가 모여 있는 지역, 이하 "읍ㆍ면단위"라 한다)에 액화석유가스 소형저장탱크 또는 저장탱크와 배관망을 설치하는 사업. 다만, 마을단위와 군단위는 제외한다.
다. "군단위 LPG배관망구축사업"이란 도시가스가 공급되지 아니하는 「지방자치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군단위 지역(1,000세대 이상 8,000세대 미만의 밀집된 세대가 모여 있는 지역, 이하 "군단위"라 한다)에 액화석유가스 소형저장탱크 또는 저장탱크와 배관망을 설치하는 사업
라. 그 밖에 도시가스가 공급되지 아니하는 지역에 액화석유가스 소형저장탱크 또는 저장탱크와 배관망 등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하 "장관"이라 한다)이 정하는 사업
4. "사회복지시설 지원사업"이란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에 액화석유가스 소형저장탱크를 설치하는 사업을 말한다.
5. "원격검침시스템 지원사업"이란 통신 회선을 이용하여 원격지 계측기의 값을 무선으로 수집하고 분석하는 시스템을 보급하는 사업을 말한다.
6. "사업자단체"란 법 제50조에 따른 사업자단체를 말한다.
7. "사전기획"이란 에너지 관련 기관, 액화석유가스 수입사, 사업자단체, 지방자치단체, 교육청, 산업체, 학계, 연구소 등 관련 국내ㆍ외 기관, 기업, 또는 단체 등을 대상으로 해당 사업의 발굴, 기획에 필요한 수요조사 및 협의 등 사업발굴에 필요한 제반활동을 말한다.
8. "사업타당성조사"란 사전기획을 통해 발굴된 후보사업을 대상으로 사업추진 여건 확인, 기초자료 수집 및 사업추진 여부와 방식 결정에 필요한 제반사항 확인을 위하여 실시하는 상세기획 활동을 말한다.
9. "주관기관"이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보조금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라 보조사업을 주관하여 수행하는 보조사업자로서 지방자치단체, 기관, 기업 또는 단체를 말한다.
10. "지원기관"이란 법 시행령 제19조의2에 따라 장관이 배관망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지정한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11. "참여기관"이란 주관기관과 공동으로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으로 기관, 기업 또는 단체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