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
이 규정은 기후에너지환경부, 한강ㆍ낙동강ㆍ금강ㆍ영산강 유역환경청과 원주ㆍ대구ㆍ전북지방환경청(이하 "유역ㆍ지방환경청"이라 한다) 등에서 생활환경 또는 자연환경 등에 위해(危害)를 끼치는 환경오염 또는 환경훼손 행위에 대한 예방과 단속 및 수사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준수해야 할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함으로써, 관련 업무가 효율적이고 적정하게 수행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환경감시단"이란 한강ㆍ낙동강ㆍ금강ㆍ영산강 유역환경청의 환경감시단과 원주ㆍ대구지방환경청 환경감시과 및 전북지방환경청 새만금유역관리단의 환경감시팀을 말한다.
2. "기획수사"란 「특별사법경찰관리에 대한 검사의 수사지휘 및 특별사법경찰관리의 수사준칙에 관한 규칙」 제17조에 따른 내사 결과에 따라, 제18조에 따른 범죄인지 보고를 한 후에 착수하는 수사를 말한다.
3. "환경감시관"이란「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이하 "「환경범죄단속법」"이라 한다) 제15조의2에 따라 환경법 위반행위의 예방 및 단속을 위하여 임명된 자를 말한다.
4. "환경특별사법경찰관리"란「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이하 "「사법경찰직무법」"이라 한다)제5조제22호에 따라 지방검찰청의 검사장이 지명한 사법경찰관리를 말한다.
제3조(사무소의 설치ㆍ운영) #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유역ㆍ지방환경청장은 환경오염행위 예방과 단속 및 수사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별도의 사무소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청사 이외의 장소에 두는 사무소에 대하여 방호, 경비 및 보안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사무소의 방호, 경비 및 보안관리를 위하여 무인전자경비시스템 및 경비요원을 갖춘 전문업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④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유역ㆍ지방환경청장은 효과적인 수사진행과 피의자의 인권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조사실 및 대기실 등을 확보하여야 한다.
제4조(역할분담) #
환경법 위반행위의 단속 및 수사업무와 관련하여 환경조사담당관은 기획수사와 중앙환경단속반 설치ㆍ운영 등 업무를 중점적으로 수행하고, 환경감시단장은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 단속과 단속결과에 따른 고발 건의 처리업무 등을 중점적으로 수행한다.
제2장 업무범위 및 관할구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