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
이 규정은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규정하고 있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검토ㆍ보완ㆍ반려ㆍ결정 등(이하 "검토 등"이라 한다)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법 제5조에 따른 사전협의
2. 법 제6조 및 제7조에 따른 허가ㆍ변경허가ㆍ변경신고
제2조(정의) #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신청서"란 사접협의 신청서, 배출시설등 설치ㆍ운영허가 신청서, 배출시설등 변경허가 신청서, 배출시설등 변경신고서를 의미한다.
2. "신청내용에 대한 계획서"란 사전협의 신청시 첨부하여야 서류로서 제3호의 통합환경관리계획서 중 제1장부터 제5장까지 작성된 것을 의미한다.
3. "통합환경관리계획서"란 통합허가ㆍ변경허가ㆍ변경신고 신청시 첨부하여야 하는 서류로서 법 제6조제4항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야 하며, 구체적인 구성은 별표 1과 같다.
4. "사업장"이란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통합관리사업장으로서 동일한 법인, 공공기관 또는 개인 등(이하 "동일법인 등"이라 한다)이 지배적인 영향력을 가지고 재화의 생산, 서비스의 제공 등 일련의 활동을 행하는 일정한 경계를 가진 장소, 건물 및 부대시설 등을 의미한다.
제3조(허가검토기간 계산 등) #
① 법 제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7조제1항에 따른 기한을 계산함에 있어서 "일"단위로 계산하고 신청서를 제출받은 날을 산입하되, 공휴일과 토요일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검토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기간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법 제7조제2항에 따른 통합환경관리계획서의 수정ㆍ보완에 소요되는 기간(수정ㆍ보완을 위하여 별지 1호 서식의 수정ㆍ보완요청서를 신청인에게 발송한 날과 보완되어 행정청에 도달한 날을 포함한다)
2. 실험ㆍ검사ㆍ감정, 전문적인 기술검토 등 특별한 추가절차를 거치기 위하여 부득이 하게 소요되었다고 인정되는 기간
제4조(사업장 구분 및 허가신청) #
① 다음 각 호 모두에 해당하는 사업장은 법률 제13603호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부칙 제4조제1항 따른 기존의 배출시설등 및 방지시설 설치ㆍ운영자(이하 ‘기존사업장’이라 한다)으로 보고, 그 외의 사업장은 신규사업장으로 판단한다.
1. 법 시행 당시 통합관리 대상 업종에 속하면서, 대기 또는 수질 1ㆍ2종 사업장에 해당할 것
2. 법 시행 당시 법 제1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허가 또는 승인을 받거나 신고를 하고(법 시행전에 허가 또는 승인을 신청하거나 신고를 하였으나 법 시행 이후 허가 또는 승인을 받거나 신고가 수리된 경우를 포함한다) 사업장을 운영하고 있을 것
② 기존사업장은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 1에 따른 ‘통합관리 대상 업종 및 적용 시기’로부터 4년 이내에 통합허가를 받아야 하며, 통합허가를 받기 이전의 배출시설 설치ㆍ변경 등에 관하여는 기존 개별법에 따른 인허가를 받고 설치ㆍ변경 등이 가능하다.
③ 두 개 이상의 통합관리 업종을 영위하는 기존사업장이 경영상의 이유로 분할하려는 경우, 분할되는 어느 하나 이상의 업종이 영 별표 1에 따른 통합관리 대상 업종 및 적용 시기가 이미 경과한 경우에는 분할등기일로부터 1년 이내에 해당 업종에 대한 통합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해당 업종의 통합허가 완료시기는 분할하기 전의 기존사업장에 적용되는 통합허가 완료시기 이내여야 한다.
④ 신규사업장은 배출시설등을 설치ㆍ운영하기위하여 통합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통합관리 대상 업종 및 적용 시기’가 도래하지 않은 경우에는 기존 개별법에 따른 인허가를 받고 시설 설치ㆍ운영이 가능하나, 업종별 적용시기 전까지 통합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5조(인접한 사업장의 동일 사업장 여부 등)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사업장의 환경관리를 통합적으로 수행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사업장 부지 경계가 도로, 하천, 다른 필지 등으로 구분되어 있더라도 하나의 사업장으로 보고 업무를 처리할 수 있다.
1. 각 사업장의 산업활동이나 공정 등이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따로 분리될 수 없는 경우
2. 다른 법령에 따른 인허가 또는 환경영향평가 등을 하나의 사업장으로 받은 경우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사업장의 규모, 위치 등을 고려하여 사업장을 분리하여 환경관리를 수행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장을 둘 이상의 사업장으로 분리되어 있는 것으로 보고 업무를 처리할 수 있다.
1. 둘 이상으로 분리될 사업장 각각에 대해 배출영향분석을 실시한 결과 각각의 허가배출기준이 한계배출기준(대기분야의 경우는 「통합관리 대상 배출시설등의 한계배출기준」고시 별표 제1호 나목에 따른 엄격한 한계배출기준을 의미한다.)으로 설정되는 경우
2. 둘 이상으로 분리될 사업장을 하나로 보아 배출영향분석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허가배출기준으로 설정하는 경우
제6조(업종의 결정) #
① 사업장의 업종은 법 제1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률에 따른 허가, 승인 또는 신고 관련 증명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의3에 따른 공장등록증명서 및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9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증(이하 ’각종 증명서‘라 한다)을 기초로 판단한다.
② 각종 증명서에 기재된 업종이 서로 다를 경우에는 「한국표준산업분류」를 기초로 판단하되, 산업활동이 결합되어 있는 경우에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주된 산업활동과 부차적 산업활동 모두를 해당 사업장의 업종으로 본다.
③ 그 밖에 이 지침에서 규정하지 않은 세부사항은 「한국표준산업분류」를 따른다.
제2장 통합환경관리계획서의 검토
제7조(검토절차) #
사전협의, 사업장의 허가ㆍ변경허가ㆍ변경신고(이하 "통합허가"라 한다)의 검토 등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절차에 따른다. 다만, 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절차는 동시에 진행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판단될 경우 선행절차 완료 이전이라도 진행할 수 있다.
1. 사전협의 신청내용에 관한 계획서 및 통합환경관리계획서(이하 "계획서"라 한다)의 접수 및 기본요건 검토
2. 국립환경과학원 및 환경전문심사원에 기술검토 의뢰
3. 시ㆍ도지사, 시ㆍ도교육감,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및 관계부서에 타법령 저촉 여부 등 의견조회
4. 검토기관 및 관계기관의 의견을 종합ㆍ분석하여 법 제7조에 따른 허가기준 충족 여부 검토
5. 현장확인(필요시에는 배출구 오염도, 기존오염도 조사 등도 함께 실시한다)
6. 통합허가 검토결과 통보
제8조(기본요건 검토) #
제7조의 검토절차 중 기본요건 검토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사전협의 검토인 경우에는 제5호부터 제7호까지 사항에 대한 검토를 생략할 수 있다.
1. 신청 사업장이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통합관리 사업장에 해당하는지 여부(업종 및 오염물질등의 배출규모)
2. 배출시설등의 입지제한 등 다른 법령 저촉 여부
3. 신청서, 계획서의 오류ㆍ누락 여부
4. 사전협의를 거쳐 허가를 신청한 경우, 통합환경관리계획서에 사전협의 결과를 적절하게 반영 하였는지와 사전협의 결과서 통지일로부터 1년(1년 이내의 범위에서 기간이 연장된 경우 그 기간을 포함한다) 이내인지 여부
5.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 또는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인 경우 협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제1항에 따른 개발행위허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의3제2항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계획의 승인 등 배출시설등의 입지와 관련한 협의ㆍ허가ㆍ승인(변경사항에 대한 협의ㆍ허가ㆍ승인을 포함한다) 등을 받았는지 여부
6. 「폐기물관리법」 제25조제2항에 따른 적합통보, 「폐기물관리법」 제25조제3항에 따른 폐기물처리업 허가, 「전기사업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전기사업 허가 등 배출시설등의 설치ㆍ운영과 관련한 사업허가(변경사항에 대한 허가를 포함한다)를 받았는지 여부
7.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5조의7제1항에 따른 고형연료제품 사용허가 등 연료관련 승인ㆍ허가를 받았는지 여부
8.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 또는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인 경우 협의의견이 계획서에 반영되었는지 여부
제9조(검토기관장의 검토) #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6조, 제7조에 따른 계획서를 검토함에 있어 해당 사업장의 특성, 환경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자(이하 ‘검토기관장’이라 한다)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1. 국립환경과학원장(법 제6조제4항제2호에 따른 배출영향분석 결과에 한정한다.)
2. 환경전문심사원장
② 검토기관장은 검토의뢰를 받은 날부터 정해진 기간 이내(최대 10일 이내로 정한다)에 기술검토 의견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장의 규모, 시설 갯수 등을 고려하여 추가적인 기간이 필요한 경우에는 10일 이내로 하여 기간 연장을 요청할 수 있다.
③ 계획서에 대한 검토의뢰를 받은 검토기관장은 과학적ㆍ기술적인 근거 하에 검토의견을 제시하여야 한다.
④ 허가검토의 절차는 통합환경관리시스템 또는 행정 전산망을 통하여 이루어져야 한다.
제10조(타법령 저촉여부 의견조회) #
①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은 10일 이내의 기간을 지정하여 시ㆍ도지사, 시ㆍ도교육감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하 ‘지자체장’ 이라 한다) 및 기후에너지환경부내 관계부서(법 제10조 제1항 각호의 법률에 따른 허가, 승인 또는 신고 관련 업무 소관부서장을 의미한다.)에 타법령 저촉 여부 및 사업장 허가와 관련된 의견을 조회하여야 한다.
② 지자체장 및 기후에너지환경부내 관계부서장은 제1항의 의견 조회 내용을 성실히 검토하여 회신하여야 한다. 다만, 의견이 없을 경우 회신하지 않을 수 있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의견조회를 생략할 수 있다.
1.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통합관리 대상 업종 및 적용시기’가 도래하기 이전에 법 제10조 제1항 각호의 법률에 따른 허가 또는 승인을 받았거나 신고를 한 자가 설치ㆍ운영 중인 사업장의 경우
2. 사전협의 검토인 경우
3. 사전협의시 타법령 저촉여부 의견조회 후 신청된 허가의 검토인 경우
4. 변경허가ㆍ변경신고 검토 대상으로서 변경사항이 경미한 경우
제11조(허가기준 충족 여부 검토) #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법 제7조에 따른 허가기준 충족 여부 검토시 확인할 주요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검토기관장의 기술검토 의뢰 결과
2. 지자체장 및 관계부서에 타법령 저촉 여부 등 의견조회 결과
3. 법 제7조제1항 각호 기준의 충족 여부
② 제1항에 따른 허가 기준 충족 여부 검토 시 계획서 상의 정보가 실제 현장과의 차이가 없는지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현장을 검토할 수 있다.
제12조(수정ㆍ보완 요청 등) #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6조4항에 따라 제출받은 서류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7조제2항에 따라 수정ㆍ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1. 제8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 제8호의 기본요건을 검토한 결과 미비ㆍ오류ㆍ누락된 내용ㆍ서류가 있는 경우
2. 배출영향분석이 「배출영향분석의 방법 및 결과서의 작성 등에 관한 규정」(기후에너지환경부고시 2017-15호)에 따라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3. 법 제7조제1항 각호에 따른 허가기준을 충족할 수 없거나 충족 여부의 검토에 필요한 중요한 사항이 누락되어 있는 경우
4. 현장확인 과정에서 계획서와 현장과의 차이가 확인된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수정ㆍ보완 요청은 별지 1호 서식에 의하여 구체적으로 일괄 요청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보완할 사항이 현저히 많거나 현장확인 등에 따라 보완 필요사항이 발견된 경우 등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1차 보완기간은 30일 이내로 한다. 허가기관은 사업장이 제3항에 따라 정한 보완기간 내에 민원문서를 보완하지 아니하거나 보완 내용이 해소되지 않은 경우 2차 보완을 요청하되 기간은 10일 이내로 한다.
④ 보완 요구를 받은 민원인이 그 기간 내에 보완이 불가능하여 기간 연장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이를 고려하여 다시 보완기간을 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민원인의 기간 연장 요청은 2회로 한정하되, 각 기간 연장은 10일 이내로 한다.
⑤ 별표 3에 따른 ‘사업장 규모별 적정 신청기간’ 이전에 통합허가를 신청한 경우에는 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사업장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보완기간을 부여할 수 있다.
제13조(허가 결정 등) #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7조제1항 각호에 따른 허가기준 충족여부를 검토한 결과 모두 적합하는 경우에는 사전협의를 결정하거나 배출시설등 설치ㆍ운영허가 명세서를 첨부하여 허가를 결정한다.
제14조(반려) #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신청서를 반려하여야 한다.
1. 법 제6조에 따른 통합관리사업장이 아니거나 법 제6조제6항에 따른 배출시설등의 입지가 제한되는 지역에 허가를 신청한 경우
2. 규칙 제6조제4항에 따른 배출영향분석에 필요한 지형 정보, 기상 정보 등의 기본정보가 사업자에 의하여 부정한 방법으로 사실과 달리 작성된 경우
3. 제8조제5호부터 제7호까지에서 규정하고 있는 선행하여야 하는 협의 또는 허가ㆍ승인 등을 하지 않거나 받지 못한 경우
4. 제1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따른 수정ㆍ보완 요청사항을 특별한 사유없이 수정ㆍ보완하지 아니한 경우
5. 제13조제3항에 따른 기간(제13조제4항에 따라 기간이 연장된 경우는 그 기간을 포함한다)내에 신청서 또는 계획서를 보완하여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6. 배출시설등을 누락하거나 오염물질 배출규모를 사실과 달리 현저하게 축소하여 계획서를 작성하는 등 현실적으로 수정ㆍ보완 요청을 통하여 수정ㆍ보완을 요청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거나 불가능한 경우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사업장의 특성 및 저촉되는 정도의 중대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청서를 반려할 수 있다.
1. 계획서 내용을 배출시설, 주변 지역 여건 등이 상이하여 허가 기준 및 조건이 달라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계획서의 내용을 복제한 경우
2.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마목에 따른 종합병원,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 및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주택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동주택 등 환경적 고려가 필요한 시설을 누락시키거나 임의로 변경하여 계획서를 작성한 경우
3. 계획서에 주된 산업활동의 배출시설등 목록 및 통합공정도가 누락된 경우
제15조(전문가 자문) #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신청서를 검토하며 제5조제2항에 따른 사업장 분리 여부 판단 등에 대하여 외부전문가의 조언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 자격을 갖춘 외부전문가 통해 자문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문에 참여하는 외부전문가는 특정 사항에 대한 계획서 내용을 공정하게 검토하여야 하고, 검토 중 알게 된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지 않아야 한다.
1. 해당 분야 기술사
2. 해당 분야의 대학 조교수 이상
3. 해당 분야의 박사학위를 취득한 후 그 분야의 실무경력이 3년 이상인 자
4. 해당 분야에서 실무경력이 10년 이상인 자
5. 그 밖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환경전문심사원장이 추천하는 자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사안별 특성을 고려하여 전문가에게 자문을 요청하되, 특정 전문가에게 자문요청이 편중되지 않도록 중립성과 공정성이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외부전문가를 계획서 자문에 참여시킨 때에는 「공무원 여비규정」 또는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여비와 수당을 자문위원에게 지급할 수 있다.
제3장 보칙
제16조(통계정보 작성 및 제공) #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27조에 따른 정보 공개 대상이 되는 업무의 처리기간, 처리결과 등에 관한 통계정보를 작성하고 통합환경관리대상 사업장에게 제공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통계정보는 다음 각호에 따라 구분하여 사업장별로 작성하되, 세부 내용은 별표 2와 같다.
1. 정량지표 : 총 허가검토 소요기간, 보완횟수 및 기간
2. 정성지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검토기관장 및 사업장(사업장이 업무를 대행한 경우에 한한다)에서 계획서를 평가표에 따라 평가한 결과
제17조(통합환경관리사업장 허가 안내 등) #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6조에 따라 통합허가를 받아야 하는 사업장의 명단(주소를 포함한다), 허가신청현황 등을 관리하고, 영 별표 1에 따른 ‘통합관리 대상 업종 및 적용시기’가 도래한 사업장에 분기 1회 허가신청을 안내하여야 한다.
제18조(규제의 재검토) #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행정규제기본법」 제8조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예규에 대하여 2024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