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조(협약의 변경) #
① 전문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협약의 상대방과 협의를 거쳐 협약의 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1. 장관이 협약의 내용을 변경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요청한 경우
2. 전문기관의 장이 협약의 내용을 변경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
3. 주관기관의 장이 협약 내용의 변경을 요청한 경우
4. 정부의 예산사정, 진도점검 또는 평가 결과에 따라 협약의 변경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5. 지방비 예산 확보 일정 등으로 인해 협약의 변경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6. 수행기관이 과제의 참여를 포기하여 수행기관을 변경하여야 하는 경우
7. 삭제
② 주관기관의 장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전문기관의 장에게 승인을 요청해야 한다.
1. 주관기관의 변경
2. 최종 목표의 변경
2의2. 총 수행기간 동안의 사업비 총액(과제가 단계로 구분되는 경우에는 해당 단계의 총액을 말한다)을 변경하려는 경우
2의3. 총 수행기간 동안의 간접비 총액(과제가 단계로 구분되는 경우에는 해당단계의 간접비 총액을 말한다)을 증액하려는 경우
3. 연도별 국비, 지방비 또는 민간부담금을 변경(현금부담금액과 현물부담금액의 변경을 포함한다)하려는 경우(단, 제23조제2항에 따른 사업비 기준을 만족하였을 경우)
4. 협약한 사업비 대비 수행기관별 사업비 총액의 변경
4의2. 영리기관이 현금으로 계상하려는 인건비를 변경하려는 경우
4의3. 위탁연구개발비를 원래계획의 20퍼센트 이상 증액하여 사용하려는 경우
4의4. 국제공동연구개발비를 원래계획과 다르게 변경하려는 경우(단, 환율의 변동만으로 금액이 달라지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5. 총괄책임자 또는 참여기관 책임자의 변경
6. 참여기관 또는 위탁연구개발기관의 변경(추가, 수행포기 등 포함)
7. 연구시설ㆍ장비비와 관련된 변경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원래계획에 반영되지 아니한 3천만 원(부가가치세 및 구입ㆍ설치 등에 필요한 부대비용을 포함한다) 이상이 소요되는 연구시설ㆍ장비를 새로 구입하거나 임차하려는 경우
나. 원래계획에 반영된 3천만 원(부가가치세 및 구입ㆍ설치 등에 필요한 부대비용을 포함한다) 이상이 소요되는 연구시설ㆍ장비를 변경하여 구입하거나 임차하려는 경우
다. 원래계획에 반영된 3천만 원(부가가치세 및 구입ㆍ설치 등에 필요한 부대비용을 포함한다) 이상이 소요되는 연구시설ㆍ장비를 구입 또는 임차하지 않으려는 경우(원래계획에 따라 구입하거나 임차하려던 연구시설ㆍ장비를 연구시설ㆍ장비종합정보시스템(ZEUS)을 통하여 다른 기관으로부터 무상으로 이전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7의2. 영리기관의 장이 연구활동비 중 연구실 운영비를 원래계획과 다르게 변경하려는 경우
8. 수행기간 또는 협약기간 변경
9. 다음 단계로의 직접비(현물은 제외한다) 이월. 단, 보조사업의 경우 다음 회계연도로의 보조금 이월이 금지되나, 다음 각 목의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가능하다.
가. 연도 내에 지출원인행위를 하고 불가피한 사유로 연도 내에 지출하지 못한 경비와 지출원인행위를 하지 아니한 그 부대경비
나. 인건비 등 경상적 경비, 재해복구 경비, 입찰공고 후 장기간이 소요되거나 협상에 의한 계약 등으로 장기간이 소요되는 경비
다. 그 밖에 이월이 불가피하다고 주관부서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
10. 기반조성으로 구축된 장비를 당초 협약서에 명시된 전용공간 이외의 장소에 설치ㆍ운영하고자 하는 경우
11. 삭제
12. 특구계획의 변경 등으로 인하여 협약 내용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13. 보조사업의 경우, 보조비목 및 보조세목의 신설 또는 보조비목 간의 전용
③ 주관기관의 장이 다음 각 호의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전문기관의 장에게 문서(전자문서 포함, 이하 이 조에서 같다)로 통보함으로써 협약이 변경된 것으로 본다. 다만, 특구관리시스템을 이용하는 수행기관은 위 시스템에 입력하는 것으로 변경 사항을 통보한 것으로 갈음할 수 있다.
1. 주관기관 및 참여기관의 주소(연락처), 대표자, 명칭 변경
2. 삭제
3. 참여인력(총괄책임자 또는 참여기관 책임자를 제외한다) 및 참여율의 변경(학생인건비 통합관리기관의 학생연구원은 제외하며, 제15조제2항의 사항을 만족하여야 함) 등 과제 수행에 영향을 주지 않는 변경
4. 총 수행기간 종료 후 사업기간 내의 총괄책임자 변경
5. 과제의 추진 방법의 변경(단, 추진 방법의 변경이 해당 과제의 목표 또는 중요한 내용의 변경을 초래하는 경우 제외)
6. 사업비 사용에 대한 개괄적인 계획의 변경(간접비 및 연구수당을 늘리는 사항은 제외하며, 보조사업의 경우에는 제2항제13호에 해당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7. 특구사업자의 특구 내 사업장 이전을 통한 수행기관의 변경
8. 보조사업의 경우, 보조세목 간의 전용
9. 주관기관의 장이 효율적이고 쉬운 과제의 수행을 위하여 장관 또는 전문기관의 장과 협약으로 별도로 정한 사항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협약을 변경할 때에는 협약의 상대방에게 협약의 변경 사유와 내용을 사전에 문서로 통보하여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도 불구하고, 특구계획에 포함되어 있거나, 시행령 제44조제3항에 따라 고시된 내용은 법 제81조제2항에 따른 절차를 모두 완료해야 변경할 수 있다. 단, 보조사업은 보조금법 제21조 및 제23조에 따른 절차를 모두 완료해야 변경할 수 있다.
⑥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협약의 변경은 장관 또는 전문기관의 장의 협약 변경 통보 또는 승인 통보 시에, 제3항에 따른 협약의 변경은 전문기관에 대한 통보 시에 그 효력이 발생한다. 또한, 전문기관의 장 및 수행기관의 장은 제1항제4호에 따른 전담기관의 평가결과 통보를 협약의 변경으로 간주한다. 다만, 제5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5항에 따른 절차를 모두 완료해야 변경할 수 있다.
⑦ 제3항에 따른 협약 변경 시 주관기관의 장은 변경사항을 반영한 결과를 차년도 사업비 지급요청 전까지 전문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⑧ 전문기관의 장은 제3항제3호에 따라 변경된 참여인력이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참여제한 기간 중인 사람일 경우에는 주관기관의 장에게 변경 취소 통보를 하여야 한다.
⑨ 주관기관의 장은 3,000만원 이상의 장비도입심의 신청 이후에 변경 또는 취소가 필요한 경우에는 최초 신청일부터 10일 이내에 제2항에 따라 전문기관에 변경 또는 취소 신청을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