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
이 규칙은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의 경찰공무원 및 일반직공무원의 인사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소속기관"이란 해양경찰교육원(이하 "교육원"이라 한다), 해양경찰연구센터(이하 "연구센터"라 한다), 중앙해양특수구조단(이하 "중특단"이라 한다), 지방해양경찰청(이하 "지방청"이라 한다), 해양경찰서(이하 "경찰서"라 한다), 해양경찰정비창(이하 "정비창"이라 한다) 및 해양경찰부산정비창(이하 "부산정비창"이라 한다)을 말한다.
2. "함정"이란 대형함ㆍ중형함ㆍ소형정을 말하고, "대형함"은 1,000톤급 이상, "중형함"은 1,000톤급 미만 250톤급 이상, "소형정"은 250톤급 미만을 말한다. 〈전문개정〉
3. "원소속"이란 장기근무를 통한 생활안정을 위하여 경감 이하 경찰공무원과 6급 이하 일반직공무원 개인별로 소속이 정해진 지방청을 말한다.
제3조(다른 법령 등과의 관계) #
해양경찰청(이하 "본청"이라 한다)과 그 소속기관의 총경 이하 경찰공무원 및 3급 이하 일반직공무원(이하 "소속공무원등" 이라 한다)의 인사운영에 관하여 다른 법령 및 규칙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인사운영의 기본원칙) #
소속공무원등에 대한 인사관리는 다음 각 호의 원칙을 따라야 한다.
1. 공정하고 투명한 기준과 절차에 따른 인사
2. 소속공무원등의 참여 보장 및 의사 존중
3. 전문분야 능력개발 지원 및 성과와 능력에 따른 보상
4. 성별, 경과(직별), 직렬, 출신, 지역 등에 편중되지 않는 균형인사 구현
제5조(인사기준의 공개) #
해양경찰청장 및 소속기관의 장(이하 "해양경찰관서의 장"이라 한다)은 인사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다음 각 호의 인사기준 등을 공개해야 한다.
1. 전보ㆍ승진ㆍ포상 등의 시기 및 기준
2. 계급ㆍ직급별 승진 예정인원을 정한 경우 그 예정 인원
3. 그 밖에 인사운영에 관한 중요한 사항으로써 공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