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
이 규정은 「생물자원관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립호남권생물자원관 설립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구성·운영되는 국립호남권생물자원관설립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원회의 구성) #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0인 이내의 설립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으로 구성하며, 위원은 환경부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제3조(심의사항) #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국립호남권생물자원관 설립위원회 운영규정(안)
2. 국립호남권생물자원관 정관(안)
3. 국립호남권생물자원관 주요규정(안)
4. 임원선발계획(안) 및 임원추천(안)
5. 기타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위원장) #
① 위원장은 환경부 차관으로 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 업무를 총괄한다.
③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간사 등) #
① 위원회에 간사를 두며, 간사는 국립호남권생물자원관 설립업무를 소관하는 생물자원보전기관설립T/F 팀장으로 한다.
②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활동을 위한 제반업무를 처리하고 의사록을 작성·비치한다.
제6조(사무국의 설치 및 운영) #
① 위원회에 사무국을 두며, 사무국은 생물자원보전기관설립T/F로 한다.
② 사무국은 위원회 심의 안건의 사전 준비 등 제5조제2항에 따른 간사의 위원회 활동을 위한 제반업무처리를 보조한다.
제7조(안건 제출) #
위원은 제3조의 각 호에 규정된 사항에 대하여 심의 안건을 제출할 수 있다.
제8조(위원회의 운영) #
① 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위원 과반수의 요청이 있는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회의에 상정된 안건 사안에 따라 관계자 또는 전문가를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④ 위원이 위원회 출석이 불가능하여 별지의 위임장을 작성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는 경우에는 위원으로서의 권한을 대리인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9조(서면결의) #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할 수 없는 긴급한 사유가 있거나 사안이 경미한 경우에는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제10조(실비 지급) #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참석수당과 업무 수행에 필요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해산) #
위원회는 설립등기를 마치면 지체 없이 그 사무를 국립호남권생물자원관의 관장에게 인계하여야 하며, 위원회 또는 위원은 사무인계가 끝나면 해산 또는 해촉된 것으로 본다.
제12조(보칙) #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비영리 법인의 설립 등 민법의 관련 조항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