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
이 규정은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8조, 같은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7조에 따른 물산업기술심사단(이하 "심사단"이라 한다)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심사단장) #
심사단장은「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7조제2항에 따른 환경부 물이용정책관이 된다.
제3조(단장의 권한 및 직무) #
① 단장은 심사단을 대표하며, 심사단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단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단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할 수 있다.
제4조(사무국의 설치 및 운영) #
① 심사단에 상정할 안건 준비, 회의소집 및 준비, 회의록 작성, 구성원(심사위원) 관리 등 심사단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둔다.
② 사무국은 환경부 물산업협력과 소속공무원으로 구성하고 간사는 심사단 담당 사무관으로 한다.
제5조(회의의 소집 등) #
① 심사단의 단장은 규칙 제7조제2항에 따라 심의요청이 있거나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심사단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단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일시ㆍ장소 및 상정안건을 정하여 회의개최 5일 이전에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그밖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6조(의결) #
① 심사단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위원장이 의결을 하고자 할 때에는 상정된 안건별로 가결, 부결, 조건부가결(조건 명시), 재검토 등으로 의결사항을 공포하고 이를 별지 제4호 서식에 기록한다.
제7조(서면의결) #
심사단은 경미한 안건이나 긴급하게 처리할 필요가 있는 등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
제8조(의견청취) #
심사단은 필요에 따라 관계전문가, 이해관계인 및 관계공무원이 회의에 참석하여 발언하게 할 수 있다.
제10조(수당 및 여비) #
제5조 및 제8조에 의하여 회의에 참석하는 위원이나 심사단 업무와 관련하여 참여하는 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을 지급하거나 그 밖의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소관 사무와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1조(위촉장 교부 등) #
심사위원을 위촉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5호 서식에 의한 위촉장을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공무원인 경우에는 별도의 위촉장을 교부하지 아니한다.
제12조(회의록 등) #
심사단 사무국은 별지 제6호 서식에 의한 회의록을 작성하고, 참석자 서명 날인을 받아「공공기록물 관리규정」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
제13조(기타사항) #
이 훈령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으로서 심사단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심사단의 단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제14조(재검토기한) #
환경부장관은 이 훈령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0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