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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 /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비급여진료비용및제증명수수료통계)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비급여진료비용및제증명수수료통계)

고시일부개정시행 2026-09-30국가데이터처 · 제2026-184호 · 공포 2026-04-09

1. 통계의 명칭 : 비급여진료비용및제증명수수료통계   2. 통계작성기관의 명칭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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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비급여진료비용및제증명수수료통계)현행공포 2025-04-17 · 시행 2025-04-10 · 일부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