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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 /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비급여진료비용및제증명수수료통계)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비급여진료비용및제증명수수료통계)

고시일부개정시행 2025-04-10국가데이터처 · 제2025-224호 · 공포 2025-04-17

1. 통계의 명칭: 비급여진료비용및제증명수수료통계   2. 통계작성기관의 명칭: 건강보험심사평가원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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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비급여진료비용및제증명수수료통계)현행공포 2026-04-09 · 시행 2026-09-30 · 일부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