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칙
제1조(목적) #
이 훈령은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제14조제1항제1호ㆍ제2호ㆍ제3호ㆍ제6호ㆍ제7호 및 제14조제2항, 「소방공무원 복무규정」 제8조에 따라 소방공무원의 현장 소방활동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범위) #
이 훈령의 적용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안전관리 조직과 그 직무에 관한 사항
2. 현장 소방활동 안전교육에 관한 사항
3. 현장 소방활동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4. 현장 소방활동 안전사고 조사 및 대책 수립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소방공무원 현장 소방활동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제3조(정의) #
① 이 훈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현장 소방활동"이란 「소방기본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소방활동, 제16조의2제1항에 따른 소방지원활동, 제16조의3제1항에 따른 생활안전활동, 같은 법 제17조제1항ㆍ제4항에 따른 소방대원에게 필요한 교육ㆍ훈련 및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에 따른 구조ㆍ구급활동을 말한다.
2. "안전사고"란 현장 소방활동 중 사상자나 재산상의 손실이 발생하는 것을 말한다.
3. "현장 소방활동 대원안전사고(이하 "현장대원사고"라 한다)"란 현장 소방활동 중 소방공무원이 사망 또는 상해를 입은 사고(소방항공기 사고, 소방차 교통사고는 포함하지 않는다)를 말한다.
4. "현장 소방활동 대원준안전사고(이하 "현장대원준사고"라 한다)"란 현장 소방활동 중인 소방공무원의 안전사고가 발생하였으나 현장대원사고로 이어지지 않은 사고를 말한다.
5. "소방차 교통사고"란 현장 소방활동에서 발생한 소방자동차 교통사고(「소방장비관리법 시행규칙」 제19조제3항제1호의 소방자동차 교통사고를 말한다) 중 인명피해가 발생한 사고를 말한다.
6. "현장대원사고 등"이란 현장대원사고와 소방차 교통사고를 말한다.
7. "아차사고"란 현장 소방활동 중인 소방공무원이 현장대원사고, 소방차 교통사고, 현장대원준사고가 일어날 뻔했으나 안전사고로 이어지지 않은 상황을 말한다.
8. "소방공무원 순직"이란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3조제1항제3호에 따른 순직공무원과 제3조제1항제4호에 따른 위험직무순직공무원이 발생한 경우를 말한다.
9. "소방공무원 공상"이란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공무상 부상과 같은 법 제4조제1항제2호에 따른 공무상 질병을 입은 경우를 말한다.
10. "사망"이란 소방공무원이 현장대원사고 등이 발생한 날로부터 30일 이 내 사망한 경우를 말한다.
11. "중상"이란 소방공무원이 현장대원사고 등으로 의사의 진단결과 3주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은 경우를 말한다.
12. "경상"이란 소방공무원이 현장대원사고 등으로 의사의 진단결과 5일 이상 3주 미만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은 경우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