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
이 요령은「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0조의2, 제20조의3에서 위임된 사항과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정의한 "공공조달 상생협력 지원제도(이하 "지원제도"라 한다)"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
이 요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지원제도"란 대ㆍ중소기업간 상생협력을 통해 중소기업의 혁신역량 강화 및 소재ㆍ부품 기업의 판로 지원, 중소기업의 원활한 조달시장 진출 등을 지원하는 제도를 말한다.
2. "소재ㆍ부품"이란 완제품의 원재료 또는 중간생산물로서 완제품 내 필수적으로 들어가는 소재와 부품을 말한다.
3.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이란 법 제6조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중소기업자가 직접 생산ㆍ제공하는 제품으로서 판로 확대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제품을 말한다.
4. "직접생산확인"이란 법 제9조에 따라 중소기업의 직접생산 여부를 확인하는 기준 및 발급 서류를 말한다.
5. "주관기업"이란 지원제도에 참여하여 상생협력을 통해 물품ㆍ용역 및 공사를 공공조달시장에 납품하거나 납품 계약에 일부 참여하는 중소기업 또는 제6호의 단체를 말한다.
6. "단체"란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3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의 규정에 따른 각급 조합 또는 관련 법령에 따라 인가 및 허가를 받은 협회 등 법인을 말한다.
7. "협력기업"이란 주관기업과 상생협력을 통해 조달시장에 참여하고자 하는 대기업 또는 중소기업을 말한다.
8. "멘토기업"이란 역량강화과제에 참여하는 협력기업으로서 주관기업과 상생협력을 통해 조달시장에 참여하고자 하는 대기업 또는 중소기업을 말한다.
9. <삭 제>
10. "전담기관"이란 지원제도에 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기획ㆍ관리 및 평가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을 말한다.
11. "공공기관"이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기관 또는 법인을 말한다.
12. "혁신성장과제"란 기술력은 있으나 생산, 품질, 공정기술 등의 역량이 부족한 중소기업이 상생협력을 통해 공공조달시장에 진출하도록 지원하기 위한 과제를 말한다.
13. "소재ㆍ부품과제"란 소재ㆍ부품을 생산하는 기업과의 상생협력을 통해 소재ㆍ부품 국산화 및 판로 지원과 중소기업제품의 혁신성 및 품질을 향상하기 위한 과제를 말한다.
14. "역량강화과제"란 대ㆍ중소기업간 상생협력을 통해 중소기업의 기술 및 시공 등의 역량을 제고하기 위해 지원하는 과제를 말한다.
15. "기술융합과제"란 서로 다른 기술ㆍ서비스 또는 품목을 보유한 기업간 상생협력을 통해 생산된 융합 제품의 공공조달시장 진출을 지원하기 위한 과제를 말한다.
16. "가치창출과제"란 사회적ㆍ경제적 현안에 긴급히 대응하기 위하여 관련 기술ㆍ서비스 또는 품목을 보유한 기업간 상생협력을 통해 생산된 중소기업제품의 공공조달시장 진출을 지원하기 위한 과제를 말한다.
17. "지원기간"이란 주관기업이 지원대상으로 선정 통보받은 날로부터 지원 종료일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18. "상생협약"이란 주관기업과 협력기업이 공공조달시장 진입 등을 위하여 상생협력 지원분야, 추진계획, 협약 주체별 역할, 성과 목표, 성과 배분 등 상호 합의를 통해 체결하는 협약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