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공문서로 보는 전자문서) #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전자문서의 출력 사용 등)의 규정에 따라 민원인이 출력한 문서를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3조제1호에 따른 공문서로 보는 전자문서의 종류는 별표와 같다.
제2조(재검토기한) #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0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