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칙
제1조(목적) #
이 규정은 국립인천해양박물관 건립을 위하여 건립기간 동안의 유물수집 및 보존관리와 취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유물(遺物)"이란 해양문화, 해양역사·고고·인류·민속·예술, 항해선박, 해양과학 및 산업, 해양환경 및 생물, 해양영토 등 해양과 관련된 다양한 분야의 전시, 보급 또는 이에 필요한 학술적 조사·연구의 목적 등으로 보존가치가 있다고 판단되는 모든 유형의 물품·장비 등을 말한다.
2. "수증(受贈)"이란 개인 또는 단체 소유의 유물을 해양수산부장관(이하 "장관"이라 한다)이 양도받아 소장유물로 수입하는 것을 말한다.
3. "수탁(受託)"이란 개인 또는 단체 소유의 유물을 장관이 일정기간 동안 위임받아 관리하고, 활용하는 것을 말한다.
4. "출납(出納)"이란 유물의 반입, 반출과 관련된 제반사항을 말한다.
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
유물의 관리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장 유물의 수집
제1절 구입
제4조(유물의 구입) #
① 장관은 국내·외의 개인, 단체 또는 기관 등으로부터 유물을 구입할 수 있다.
② 장관은 국립인천해양박물관(이하 "박물관"이라 한다) 건립업무를 담당하는 국장급 공무원(이하 "담당국장"이라 한다)의 서면요청을 받아 국내·외의 개인, 단체 또는 기관 등으로부터 유물을 구입할 수 있다.
③ 장관은 필요한 경우 국내·외의 경매에 나온 유물을 구입할 수 있다.
제5조(매도 신청) #
장관에게 유물을 매도하려는 자(이하 "매도신청자"라 한다)는 해당 유물과 함께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장관이 경매를 통하여 구입할 경우에는 이를 생략할 수 있다.
1. 유물매도신청서(별지 제1-1호 서식) 1부
2. 매도대상유물 명세서(별지 제1-2호 서식) 1부
3. 주민등록증 등 신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사본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