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칙
제1절 통칙
제1조(목적) #
이 훈령은 「관세법」 제255조의2부터 제255조의7, 「관세법 시행령」 제259조의2부터 제259조의7까지,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 공인 및 운영에 관한 고시」 및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 심사지원 업무 수탁기관 지정과 운영에 관한 고시」에 따른 공인 및 갱신심사와 효율적인 제도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관세청과 기업 간 협력을 통한 자율적인 법규준수 향상과 무역공급망 안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
이 훈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통관적법성"이란 신고납부 세액과 「관세법」 및 다른 법령에서 정하는 수출입관련 의무이행의 적법 여부를 말한다.
2. "심사팀"이란 관세평가분류원, 세관 및 수탁기관에서 근무하는 직원으로 구성되어 예비심사, 서류심사 및 현장심사를 수행(지원)하는 팀 단위의 편성 조직을 말한다.
3. "심사요원"이란 심사팀에 소속된 개별 구성원을 말한다.
4. "수탁기관"이란 관세청장이 「관세법」 제329조제5항제3호, 「관세법 시행령」 제288조제10항 및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 심사지원 업무 수탁기관 지정과 운영에 관한 고시」 제2조에 따른 심사지원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
이 훈령은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 공인 및 운영에 관한 고시」(이하 "공인운영고시"라 한다)와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 심사지원 업무 수탁기관 지정과 운영에 관한 고시」(이하 "수탁기관지정고시"라 한다)에 따른 공인 및 갱신심사의 범위ㆍ방법ㆍ절차ㆍ계획 수립, 심사요원의 운영 및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의 사후관리 등에 적용한다.
제4조(다른 규정과의 관계) #
이 훈령에서 정한 공인 및 갱신심사에 관한 사항은 관세청장이 정하는 다른 훈령에도 불구하고 이 훈령을 우선하여 적용한다.
제2절 사무분장 및 조직운영
제5조(사무분장) #
① 관세청장은 「관세법」 제329조제2항, 「관세법 시행령」 제288조제4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해당 기관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1. 관세평가분류원장: 공인운영 고시에 따른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에 대한 공인 및 갱신심사, 예비심사 및 수탁기관의 심사지원 업무 관리
2. 본부세관장: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에 대한 사후관리, 통관적법성 심사, 갱신심사 중 현장심사(관세청장이 지정하는 경우에 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