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
이 지침은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법률 제10257호) 개정에 따라 시행되는 법률 제9112호 특정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부칙 제2조,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 규정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청구 등에 관한 검찰청의 사건 수리·조사·결정·집행 및 보존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부착명령사건’이라 함은 법 부칙 제2조제1항 및 제2항제1호와 제3항제1호에 따라 수용시설(교도소·구치소·치료감호시설·보호감호시설)의 장이 통보한 사건을 말한다.
2. ‘판결선고기록’이라 함은 수용시설의 장으로부터 통보된 출소자, 출소예정자, 출소임박자(이하 ‘출소자등’이라 한다)가 2008년 9월 1일 이전에 제1심 판결을 선고받은 성폭력범죄 사건의 수사 및 재판기록을 말한다.
제2장 사건의 수리
제3조(수리사유) #
사건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수리한다.
1. 법 부칙 제2조에 의하여 수용시설의 장으로부터 출소자등에 대하여 통보받은 경우
2. 다른 검찰청의 검사로부터 부착명령사건을 이송받은 경우
3. 불청구사건을 재기한 경우
제4조(수리절차) #
① 사건사무담당직원은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리 하는 사건에 대하여는 규칙 별지 제16호서식에 의한「출소자등 통보서」의 상단에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사건접수인을 찍어 수리한다.
② 사건사무담당직원은 제3조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사건을 수리한 때에는 지체없이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부착명령 사건수리통지서」를 이송한 검찰청에 송부하여야 한다.
제5조(사건수리의 기재등) #
① 사건사무담당직원이 사건을 수리한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소급적용 사건처리부」(이하 ‘사건처리부’라 한다)에 소정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② 사건번호는 수리사건마다 일련번호를 붙이되, 연도별로 접수년도와 접수번호를 "○년 전제○호"로 표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