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
이 규정은 「감정 처리 및 감정장비 운용 규정」이 정한 범위 내에서 심리분석의 절차와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심리분석의 의의) #
"심리분석"은 사람의 심리상태의 변화에 따른 생리적 변화를 측정ㆍ기록하여 진술의 진위여부를 추론하는 "심리생리검사", 뇌파를 측정ㆍ기록하여 범죄관련 정보를 인지하고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뇌파검사", 언어적ㆍ비언어적 행동의 변화를 관찰하여 진술의 진위여부를 추론하는 "행동분석", 심리검사 및 면담, 행동관찰을 통하여 사람의 심리적 특성 등을 분석하는 "임상심리평가", 2개 이상의 심리분석 기법을 적용하고 그 결과를 통합 분석하는 "통합심리분석"을 포함한다.
제4조(심리분석관) #
① 심리분석관은 심리생리검사관, 뇌파검사관, 행동분석관, 임상심리분석관을 말한다.
② 심리분석관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격을 가진 자 중에서 과학수사부장이 지명한다.
1. 대검찰청 과학수사부 법과학분석과에서 주관한 "심리분석관 신규양성과정"의 교육을 이수한 자
2. 심리분석관으로 채용되어 "실무수습과정"의 교육을 이수한 자
③ 심리분석관으로 지명된 자는 대검찰청은 법과학분석과, 지방검찰청은 수사과에 배치하여야 하며 그 전보 또는 보직 변경 시에는 대검찰청 과학수사부장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개정 2023.2.15.〉
제4조의2(심리생리검사관 적격심사) #
① 심리생리검사관에 대해서는 지명일 후 5년마다 적격심사를 한다.
② 제1항의 심사를 위하여 대검찰청 과학수사부에 심리생리검사관 적격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대검찰청 과학수사부 법과학분석과장이 되고, 위원은 과학수사부 소속 검찰연구관, 법과학분석과 소속 사무관, 심리분석실장, 일선청 선임 심리생리검사관으로 구성하고, 간사는 대검찰청 심리분석실 선임 심리생리검사관이 된다.
④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검사관 적격심사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⑤ 회의의 의사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위원회는 심리생리검사관의 전문가로서의 역량, 업무태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대검찰청 과학수사부장에게 심리생리검사관에 대한 지명해지를 건의할 수 있다. <본조 신설 2023. 2. 15.>
제4조의3(심리생리검사관의 충원) #
심리생리검사관 결원 시에는 제4조 제2항 각 호에서 정한 심리생리검사관 자격을 가진 자 중에서 지원을 받아 선발, 충원한다. 다만, 해당 청에 근무를 희망하는 지원자가 없을 경우 일선 수사관을 대상으로 신규양성과정 교육을 실시한 후 배치한다.<본조 신설 2023. 2. 15.>
제5조(심리분석관 양성교육) #
① 심리분석관 양성교육은 대검찰청 법과학분석과장의 주관 하에 법과학분석과 소속 심리분석실에서 실시한다.
② "심리분석관 신규양성과정"은 기본과정 12주 이상, 인턴쉽과정 8주 이상 등 총 20주 이상으로 하고, "실무수습과정"은 8주 이상으로 한다.
③ 심리분석관 양성교육을 위하여 선임 심리분석관 지도 하에 실제 사건을 담당하게 할 수 있다.
제6조(의뢰사항) #
심리분석 의뢰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진술의 진위 여부에 대한 의견
2. 범죄관련 정보 인지 유무 확인
3. 인지적ㆍ성격적 특성 및 재범 위험성 평가
4. 기타 심리분석의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7조(의뢰절차) #
① 심리분석을 의뢰할 때에는 본 규정 별지 제1호 서식의 심리분석 및 영상녹화 동의서와 별지 제2호 서식의 심리분석 의뢰서를 수사기록과 함께 법과학분석과장 또는 수사과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단, 동의서를 받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고지하여야 한다.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2.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3.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4.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② 외부기관에서 심리분석을 의뢰할 경우 별지 제1호 및 제2호의 서식은 의뢰기관의 양식으로 갈음할 수 있다.
제8조(의뢰 시 유의사항) #
심리분석 의뢰 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유의하여야 한다.
1. 반드시 대상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2. 의뢰 전에 검사의 적부 및 시기 등을 심리분석관에게 문의하여야 한다.
3. 주관적 가치판단이 개입될 수 있는 사상이나 이념 등에 대해서는 의뢰하지 아니한다.
4. 가능한 한 대상자의 수를 제한하고 복수의 의뢰사안일 경우 의뢰 사안을 최소화한다.
5. 검사 및 면담일시는 심리분석관이 지정 통보하여 의뢰자로 하여금 대상자를 소환하도록 한다.
제9조(사건접수) #
사건을 접수한 때와 처리결과를 통보한 때에는 별지 제3호 서식의 심리분석 접수처리대장에 그 취지를 기재하여야 한다. 단, 심리생리검사 관리시스템(PMS)을 활용할 경우에는 본 조항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0조(대상자) #
① 심리분석관은 대상자의 심리적ㆍ신체적 상태를 확인하여 대상자 적격 여부를 판단한다.
② 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심리분석을 하지 아니한다.〈개정 2023.2.15.〉
1. 임산부
2. 술, 약물 복용 등으로 이완 또는 흥분 상태에 있는 자
3. 검사진행 및 결과판정에 부적합한 신체적ㆍ정신적 장애가 있는 자
4. 질병, 연령 등의 사유로 기타 검사에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자 〈개정 2021.8.11.〉
5. 심리분석관의 지시에 따르지 않는 자
③ 한국어로 의사소통이 불가능하거나 채점 규준이 부재한 외국인에 대해서는 행동분석 및 임상심리평가를 하지 아니한다.
제11조(검사 및 면담장소) #
① 검사 및 면담은 대검찰청 또는 지방검찰청에 설치된 심리분석실에서 실시한다.
② 심리분석은 면담과정을 볼 수 있도록 일방경 또는 카메라가 설치된 곳에서 실시한다. 〈개정 2021.8.11.〉
③ 제1항의 장소에서 실시할 수 없을 때에는 외부소음 등 검사 및 면담에 지장을 줄만한 요소가 없는 장소를 선택하여 실시한다.
제12조(검사 및 면담 실시) #
① 심리분석관은 검사 및 면담을 시작하기 전에 대상자에게 동의여부를 확인하고,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검사를 실시하지 아니한다.〈개정 2021.8.11.〉
② 심리분석관은 심리분석의 원리 및 절차, 기타 심리분석에 필요한 협조 사항 등에 관해 대상자가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한다.
③ 심리분석관은 대상자가 당해 사안에 대한 입장을 분명하게 제시할 수 있도록 충분한 기회를 제공한다.
④ 심리분석관은 검사 및 면담을 종료한 후, 대상자로 하여금 검사 및 면담과정에서의 이의 유무 등에 관한 별지 제7호 서식의 확인서를 작성하도록 한다.
제13조(관찰실의 이용) #
① 대상자가 구속 중인 때에는 경찰관 또는 교도관을 관찰실에 참석하도록 한다. 다만, 관찰실이 없는 장소에서 심리분석을 하는 경우에는 참석자 없이 실시할 수 있다.
② 대상자가 폭력성 등 자해 및 타해 위험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교도관 외 수사관, 청경 등을 지정하여 관찰실에 안전요원으로 참석하게 할 수 있다.
③ 변호인을 제외한 사건관계인에 대해서는 검사 및 면담기법의 보안을 위하여 참관을 제한할 수 있다.
제14조(영상녹화) #
① 심리분석관은 검사 및 면담의 시작시점부터 종료시점까지의 전 과정을 영상녹화한다.
② 심리분석관이 영상녹화물을 관리하는 것은 공정한 검사 진행을 담보하고 대상자의 부당한 인권 침해를 방지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③ 제2항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대검찰청 심리분석실에서는 검사의 전 과정을 실시간 모니터링할 수 있다.
④ 영상녹화물의 처리에 관한 업무를 총괄할 개인정보보호 책임자는 대검찰청은 법과학분석과장, 지방검찰청은 수사과장으로 한다.
⑤ 영상녹화물의 보유 및 이용기간은 5년으로 한다. 단, 5년이 경과하였더라도 재판이 확정되지 아니한 사건에 대해서는 재판확정시까지 보존하여야 한다.
제15조(결과통보서) #
① 결과통보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충실히 기재하여야 한다.
1. 대상자
2. 의뢰사항
3. 일시 및 장소
4. 분석경위
5. 결과 및 의견
② 동의서 사본 및 확인서 사본을 검사결과 통보서에 각각 첨부한다.
제16조(결과의 고지) #
의뢰자가 심리분석 결과를 가지고 수사 및 공판을 효과적으로 진행할 수 있는 가능성을 고려하여, 심리분석관은 대상자 및 관련자에게 검사결과를 직접 고지하지 아니할 수 있다.〈개정 2021.8.11.〉
제17조(기록의 보존 및 관리) #
① 심리분석 기록은 별지 제4호 서식의 심리분석 기록철을 표지로 하여 심리분석 의뢰서, 심리분석 결과통보서, 기타 서류를 매 건별로 보존ㆍ관리한다.
② 위 제1항의 심리분석 기록은 감정 처리 및 감정장비 운용규정 제26조의 2에 따라 30년간 보존한다.
제2장 심리생리검사
제18조(정의) #
심리생리검사(이하 "검사"라 한다)는 심리상태의 변화에 따른 호흡, 혈압ㆍ맥박, 피부전기반응 등의 생리적 변화를 심리생리검사 기기로 측정ㆍ기록한 후, 그 기록의 해석에 의하여 진술의 진위여부를 추론하는 심리분석 기법을 말한다.
제19조(검사관 교육) #
① 심리생리검사관(이하 "검사관"이라 한다)에 대하여 심화교육을 실시하며, 그 기간은 1주 이상으로 한다. 〈개정 2024. 5. 31.〉
② 지방검찰청 소속 검사관은 대검찰청 심리분석실에서 주관하는 교육훈련 과정을 2년에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이수하여야 한다. 단, 휴직기간 등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③ 외부기관 소속 검사관은 대검찰청 심리분석실에서 주관하는 교육훈련과정에 참여할 수 있다.
제19조의2(검사관의 업무) #
① 검사관은 원칙적으로 심리생리검사 업무를 담당한다. 다만, 대검찰청 과학수사부장은 업무 부담량 변화 등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해당 청 검사관에게 감정업무 이외의 업무를 담당하게 할 수 있다.
② 소속 기관장은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대검찰청 과학수사부장에게 소속청 검사관의 겸직 업무 부과에 관한 승인을 요청할 수 있다.
③ 검사관에게 심리생리검사 업무 이외의 업무를 겸직케 하는 경우, 수사 이외의 업무 겸직을 우선 고려하여야 한다.<본조 신설 2023. 2. 15.>
제20조(검사절차) #
① 검사는 다음 각 호의 절차를 따른다.
1. 자료수집
2. 검사 전 면담
3. 센서 부착
4. 생리반응 측정
5. 검사 후 면담(필요시)
6. 결과분석
② 검사관은 검사 전 면담과정에서 피검사자의 건강상태 등을 확인하고 검사 적합성 여부와 관련한 별지 5호 서식의 사전 면담표를 작성한다.
제21조(검사방법) #
검사에 사용되는 기법은 학계와 관련 분야에서 일반적으로 승인된 일반검사기법을 사용한다. 단, 범죄정보의 인지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해 특별검사기법을 사용할 수 있다.
제22조(결과분석) #
① 검사결과의 판정은 최소한 3개 이상의 차트를 분석해야 한다.
② 검사관은 심리생리검사 결과를 통보하기 전에 대검찰청 심리분석실의 차트분석 결과에 관한 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
제23조(재검사) #
① 심리생리검사 결과가 판단불능일 때에는 1회에 한하여 재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동일한 사안에 관하여 외부기관에서 심리생리검사가 이미 이루어진 경우에는 질문구성이 검사원리에 현저하게 위배되었거나 그 결과가 판단불능인 때, 동일한 사안에서 경찰 등 외부기관 심리생리검사결과와 민간 심리생리검사결과가 다를 경우 또는 통합심리분석이 의뢰된 때에 한하여 재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4. 5. 31.〉
제24조(사건이송) #
① 대상자가 검사를 받아야 하는 검찰청 관할구역 내에 현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대상자의 편의를 위하여 그의 현재지에서 가장 가까운 검찰청으로 이송할 수 있다.
② 대검찰청 심리분석실에서 심리분석관 양성교육 및 뇌파검사 등의 목적을 위해 사건의 이송을 요청하는 경우 각 지방 검찰청 검사관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송하여야 한다.
제25조(기타 의뢰) #
① 외부기관에서 실시한 심리생리검사의 질문구성 및 차트분석 결과에 대한 재검증은 대검찰청에 의뢰한다.
② 보호관찰 대상자에 대한 심리생리검사는 해당 보호관찰소 관할 검찰청에 의뢰한다. 단, 원활한 검사 진행 및 효율적인 보호관찰 업무 수행에 필요한 경우 대검찰청 심리분석실과 협의 후 해당 보호관찰소 관할 외의 다른 검찰청에 의뢰할 수 있다.〈개정 2023.2.15.〉
제3장 뇌파검사
제26조(정의) #
뇌파검사(이하 "검사"라 한다)는 사람의 뇌파변화를 측정ㆍ기록한 후 그 기록의 해석에 의하여 범죄정보 인지 여부 등을 추론하는 심리분석 기법을 말한다.
제27조(검사절차) #
① 검사는 다음 각 호의 절차를 따른다.
1. 자료수집
2. 검사 전 면담
3. 뇌파 전극 부착
4. 뇌파측정
5. 결과분석
② 뇌파검사관(이하 "검사관"이라 한다)은 검사 전 면담과정에서 피검사자의 건강상태 등을 확인하고 검사 적합성 여부와 관련한 별지 5호 서식의 사전 면담표를 작성한다.
③ 검사관은 검사에 사용되는 자극에 대해 피검사자에게 충분히 설명하고, 검사자극 선정에 대한 이의 유무와 관련한 별지 6호 서식의 검사자극 동의서를 받아야 한다.
④ 검사관은 뇌파 전극 부착 후 피검사자의 정상 뇌파 반응 및 기계 작동의 이상 유무를 확인하는 사전 테스트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28조(검사방법) #
검사에 사용되는 기법은 학계와 관련 분야에서 일반적으로 승인된 검사기법을 사용한다.
제29조(결과분석) #
① 뇌파를 분석할 때에는 각 자극별 뇌파 진폭의 크기, 주파수 대역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각 자극별 뇌파반응을 분석한다.
② 각 자극별 뇌파 반응은 학계 및 관련 분야에서 일반적으로 승인된 통계 검증 절차에 따라 비교ㆍ검증하여야 한다.
제4장 행동분석
제30조(정의) #
행동분석(이하 "분석"이라 한다)은 사람의 심리적 동요에 따른 정서변화 또는 인지부하에 의한 비언어적 행동, 언어ㆍ음성적 반응을 분석하여 진술의 진위여부를 추론하는 심리분석 기법을 말한다.
제32조(면담방법) #
① 면담은 분석대상자와 라포(rapport)를 형성하고 면담상황에 대한 불안감을 해소할 수 있도록 하는 면담도입 단계, 당해 사건과 관련된 질의응답 단계 그리고 면담종결 단계로 구성한다.
② 행동분석관은 면담과정 중 분석대상자의 행동을 누출시키기 위해 정형화된 행동유발질문을 사용할 수 있다.
제33조(면담과정의 녹음ㆍ녹화) #
분석을 위해 면담과정은 녹음ㆍ녹화를 해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유의하여야 한다.
1. 영상촬영은 얼굴 미세표정을 분석하기 위한 얼굴 근접촬영 및 제스쳐를 분석하기 위한 전신촬영을 한다.
2. 녹화화질은 미세표정 분석이 가능할 정도로 고화질로 녹화되어야 한다.
3. 음성녹음은 언어적ㆍ음성적 특징을 판단할 수 있도록 고음질로 녹음되어야 한다.
제34조(결과분석) #
① 분석은 비언어적 행동준거, 준언어적 행동준거, 언어적 행동준거를 세부적으로 평가한다.
② 행동반응을 평가할 때에는 기본행동으로부터의 일탈성, 정서표현의 적절성, 인지부하의 적절성 등을 전반적으로 고려한다.
제5장 임상심리평가
제35조(정의) #
임상심리평가(이하 "평가"라 한다)는 다양한 심리검사 도구를 사용하여 대상자의 인지능력, 심리상태, 성격특성, 정신질환 여부, 재범 위험성 수준 등을 평가하는 심리분석 기법을 말한다.
제36조(평가도구) #
① 공정하고 객관적인 평가를 위하여 심리학 분야에서 널리 인정되었거나 실증적 연구를 통해 그 신뢰성과 타당성이 입증된 심리검사 도구를 사용하여야 한다.
② 심리검사 도구는 최소 2가지 이상으로 구성한다.
제38조(평가방법) #
평가에 사용되는 모든 심리검사는 표준화된 실시 방법을 따른다.
제39조(결과분석) #
평가의 결과는 수집된 자료, 심리검사 결과, 면담 내용 및 행동관찰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분석한다.
제6장 통합심리분석
제40조(정의) #
통합심리분석은 심리생리검사, 뇌파검사, 행동분석, 임상심리평가 중 심리분석 의뢰 목적에 따라 2개 이상의 분석기법을 적용하고 그 결과를 통합하여 최종 분석결과를 제시하는 심리분석 기법을 말한다.
제41조(분석원칙) #
① 각 담당 심리분석관은 검사 및 결과분석 등 모든 절차에 있어 상호 독립적으로 수행하여야 한다.
② 심리분석실장은 개별 심리분석 기법에서 얻어진 결과들을 토대로 각 담당 심리분석관과 협의 후 최종 분석결과를 도출한다.
제42조(분석절차) #
통합심리분석은 다음 각 호의 절차를 따른다.
1. 심리분석 기법 선택 및 담당 분석관 지정
2. 개별 심리분석 실시 및 결과도출
3. 심리분석관 회의
4. 최종 분석결과 도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