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
이 고시는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8조제1항제6호에 따른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시행대상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시행대상 배출시설) #
시행규칙 제8조제1항제6호에서 규정하는 시설은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제17조제5항,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제22조,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8조에서 규정한 굴뚝 자동측정기기 부착대상 배출시설로서 먼지, 황산화물 및 질소산화물 중 1개 이상 오염물질을 측정항목으로 하는 배출시설로 한다. 다만, 경영상 이유 등으로 굴뚝 자동측정기기 측정정보를 장기미전송하는 경우 등 시도지사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행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제3조(시행대상 제외 배출시설) #
제2조에 따른 비상저감조치 시행대상 대기오염 배출시설 중 시행규칙 제8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따라 산업단지집단에너지사업의 공급시설은 시행대상에서 제외한다.
제4조(재검토기한) #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0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