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
이 규칙은 소방청 및 소속기관의 정책연구용역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에 따라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정책연구용역"이란 소방청에서 정책의 개발 또는 주요 정책현안에 대한 조사ㆍ연구 등을 목적으로 정책연구과제를 선정하고, 연구자와 연구수행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는 내용을 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으로 추진하는 용역사업을 말한다.
2. "정책연구관리시스템"이란 중앙행정기관이 전자적으로 정책연구과정을 관리하고 정책연구결과를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행정안전부에서 구축ㆍ운영하는 통합전산시스템(PRISM, 이하 "프리즘"이라 한다)을 말한다.
3. "연구자"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가와 정책연구용역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단체 또는 개인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
① 이 규칙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연구개발비로 추진하는 정책연구용역에 대하여 적용한다.
1. 소방청의 정책수행을 위하여 포괄적으로 편성된 연구개발비
2. 소방청 소속 각 개별부서의 사업비에 포함된 연구개발비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연구 또는 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이 규칙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과학기술기본법」 제11조에 따른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연구
2. 「학술진흥법」에 따른 학술연구
3. 「국민건강증진법」 제19조에 따른 건강증진사업 관련 조사ㆍ연구
4. 기술ㆍ전산ㆍ임상연구, 그 밖의 단순 반복적 설문조사
5. 대가로 지급하는 금액이 1천만원 이하인 조사ㆍ연구
제2장 정책연구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제4조(정책연구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
① 정책연구용역사업의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소방청에 정책연구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기획조정관으로 하며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3명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촉위원의 수가 전체 위원 수의 과반수로 구성하여야 한다.
1. 내부위원 : 소방청 소속 과장급 공무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