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칙
제1조(목적) #
이 규정은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세 소송수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소송관련 업무의 효율적인 수행과 적정한 관리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소송수행"이란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세 소송수행을 말한다.
2. "소송수행자"란 제1호의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을 말한다.
3. "전자소송"이란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 및 동법 규칙에 따라 법원의 전산정보처리시스템에 의하여 전자적으로 소장·답변서·준비서면·각종 증거서류 및 판결문 등을 제출·송달·열람하는 방식의 소송 수행방법을 말한다.
4. "지방세 소송정보시스템"이란 현재는 표준지방세정보시스템(LTIS)을, ‘차세대 지방세시스템(가칭)’ 개발·운영개시 후에는 당해 신규시스템을 의미한다.
5. "지방자치단체(장)"은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청장)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말한다.
6. "시·도"란 지방자치단체 중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를 말한다.
제2장 행정소송
제1절 소송사무의 분장 등
제3조(소송사무의 분장) #
① 행정안전부 지방세정책과장은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세 소송사무를 지원하며, 지방자치단체는 세무부서의 장이 해당 소송사무를 총괄한다.
② 소송수행은 해당 사건에 관한 지방자치단체의 세무부서 소속직원이 하되, 시·도지사나 행정안전부장관이 소송참가를 한 경우 그 소속직원도 참가행정청의 소송수행자로서 소송행위를 하여야 한다.
제4조(소장 등 접수 처리) #
① 세무부서의 장은 불변기간이나 법정기간이 지나지 않도록 소장 및 관련 문서가 법원에서 전자송달 되었는지 여부를 "대법원 전자소송홈페이지"에서 매일 확인하여야 한다.
② 법원으로부터 소송 및 관련 문서를 송달(전자송달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받은 세무부서의 장은 지체 없이 소송수행자를 지정해야 한다.
제5조(소송수행자의 지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