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칙
제1조(목적) #
이 요령은 「물류정책기본법」 제57조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의2부터 제46조의6까지 및 제51조제2항의 규정,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2부터 제14조의6까지의 규정에 따라 우수 물류신기술등 지정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
이 요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우수 물류신기술등(이하 "신기술"이라 한다)"이란 국내에서 최초로 개발된 기술 또는 기존기술을 혁신적으로 개선ㆍ개량한 우수한 기술로서 그 기술을 물류체계에 보급ㆍ활용하는 것이 인정되어 「물류정책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7조제3항에 따라 지정된 물류신기술ㆍ첨단물류시설등을 말한다. 〈전문개정〉
2. "이해관계인"이란 신청기술과 본인의 기술 간에 관련이 있는 자로 「물류정책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6조의4제3항에 따라 이해관계 의견을 제출한 자를 말한다.
3. "이의신청"이란 신기술 지정 신청기술을 공고한 후 그 사실에 대하여 이해관계인이 이의를 제기하는 것을 말한다.
제2장 신기술의 지정방식
제3조(신기술 지정 기술분야 및 신청ㆍ접수) #
① 신기술 지정 대상의 기술분야는 해당 기술분야의 평가체계 확립 여부 등을 고려하여 장관이 정한다.
②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장(이하 "진흥원장"이라 한다)은 신기술 지정제도 시행을 위하여 시행계획을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30일 이상 공고해야 한다.
③ 신기술 지정을 받으려는 자(이하 "신청인"이라 한다)는 영 제46조의3 및 「물류정책기본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4조의2에 따라 진흥원장에게 규칙 별지 15호의2서식의 신기술 지정 신청서 및 제출서류(이하 "신청서류"라 한다)를 제출해야 한다.
④ 진흥원장은 제3항에 따라 접수한 신청서류를 검토한 결과 작성이 미비하거나 보완해야 할 내용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구체적으로 밝혀 신청인에게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기한 내에 요구한 내용을 보완하지 않거나 신청인 스스로 신청된 서류의 반려를 요청한 경우에는 반려할 수 있다.
⑤ 접수가 완료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심사ㆍ평가를 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신청인의 동의 없이 신청서류의 내용을 공개하지 않는다.
⑥ 영 제46조의3제1항제4호의 기술설명서 및 세부 기재내용은 별지 제1호서식 및 별표 1과 같다.
제4조(신기술 지정 신청기술의 공고) #
① 진흥원장은 제3조제3항에 따라 접수된 신청기술을 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② 진흥원장은 신청기술에 관한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듣기 위해 영 제46조의4제3항에 따라 신청기술의 내용을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30일 이상 공고해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공고 시 규칙 별지 제15호의2서식의 지정 신청서와 영 제46조의3제1항 각 호 주요 내용을 요약하여 공개할 수 있다. 이 경우 정보를 공개함으로써 신청자의 기술이 유출될 우려가 있는 내용에 대해서는 공개하지 않는다.
제5조(신기술 지정에 대한 이의신청) #
① 제4조제2항에 따라 공고된 신기술과 관련하여 이해관계인은 별지 제2호서식의 이의신청서와 입증자료를 공고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진흥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진흥원장은 이의신청이 접수되면 접수일로부터 7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그 내용을 통보해야 한다.
③ 이의신청 내용을 통보받은 신기술 지정 신청인은 통보일로부터 7일 이내에 별지 제3호서식의 이의신청 답변서와 증빙서류를 진흥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신기술 지정 신청인이 이의신청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을 때에는 이의신청 사실을 인정한 것으로 본다.
④ 진흥원장은 이의신청 심사를 위한 제12조의 전문분과위원회 및 제13조의 종합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이의신청 내용 및 수용 여부를 심사ㆍ평가한다.
⑤ 전문분과위원회는 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해당 기술의 이의신청과 관련된 이해관계인을 참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⑥ 전문분과위원회 위원은 별지 제4호서식의 심사ㆍ평가 의견서를 작성하여 수용 여부를 검토해야 한다.
⑦ 종합심사위원회는 제6항에 따라 이의신청 심사 결과 종합심사위원회에 부치는 기술에 대해 심사ㆍ평가하고, 종합심사위원회에 부치는 기술은 참석한 전문분과위원회 위원 3분의 2 이상이 동의한 기술로 한다.
⑧ 종합심사위원회는 이의신청 심사과정의 적절성, 심사ㆍ평가 결과와 이의신청 요건과의 적합성 및 필요성 등에 대하여 심사ㆍ평가한다.
⑨ 종합심사위원회 위원은 별지 제4호의2서식의 심사ㆍ평가 의견서를 작성하고 종합심사위원회 위원장은 별지 제4호의3서식에 따라 위원들이 제출한 의견서를 종합하여 의결서를 작성한다.
⑩ 종합심사위원회 심사 결과 이의신청 수용은 참석한 종합심사위원회 위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로 한다.
⑪ 그 밖에 이의신청 심사를 위한 종합심사위원회의 심사ㆍ평가 절차 등은 제10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⑫ 이의신청은 신청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처리해야 한다. 다만, 심사ㆍ평가 과정에서 이의신청 및 답변서 내용의 사실관계 추가확인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처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⑬ 진흥원장은 이의신청에 관한 전문분과위원회 및 종합심사위원회의 심사ㆍ평가 결과를 종합하여 장관에게 보고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과 이해관계인에게 알려야 한다.
⑭ 진흥원장은 이의신청 사항의 수용이 확정된 신청기술에 대해서는 즉시 신기술 지정 신청을 반려해야 한다.
제6조(관계기관에 의견요청) #
① 진흥원장은 영 제46조의3제1항 또는 영 제46조의5제1항의 신청기술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관계기관에 의견을 요청할 수 있다.
1. 영 제46조의4제2항에 따른 물류기술과 관련된 기관, 협회, 학회, 조합 등
2. 신청기술이 적용된 공사의 발주청 또는 감리자
3. 신청기술 구매기관
4. 그 밖에 신청기술과 관련한 품질기준, 시방기준 및 설계기준을 관리하는 기관 등 진흥원장이 신청기술의 검토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
② 제1항에 따른 의견요청은 기관별로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서식에 따른다.
1. 영 제46조의4제2항에 따른 물류기술과 관련된 기관, 협회, 학회, 조합 등의 경우 별지 제5호서식의 관계기관 의견서(지정신청) 또는 별지 제5호의2서식의 관계기관 의견서(연장신청)
2. 신청기술이 적용된 공사의 발주청 또는 감리자의 경우 별지 제6호서식의 발주청/감리자 의견서
3. 신청기술 구매기관의 경우 별지 제7호서식의 구매기관 의견서
③ 제1항에 따라 의견을 요청받은 기관은 신청인의 동의 없이 신청서류의 내용을 공개하여서는 안 된다.
④ 진흥원장은 제2항에 따른 의견요청 결과를 제12조의 전문분과위원회 또는 제13조의 종합심사위원회 위원에게 배부하여 해당 심사에 활용하도록 할 수 있다.
제7조(신기술의 심사ㆍ평가 절차 및 방법) #
① 신기술 지정을 위한 심사ㆍ평가는 1차 심사, 2차 심사, 3차 심사의 절차에 따라 실시하며 각 절차별 심사ㆍ평가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② 진흥원장은 제5조 및 제8조부터 제11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심사ㆍ평가를 위하여 전문적인 지식을 갖춘 전문가로 전문분과위원회 또는 종합심사위원회를 구성해야 한다.
③ 진흥원장은 신기술 지정 신청ㆍ접수 및 지정 심사ㆍ평가 진행 현황, 지정된 신기술 사후관리에 관한 정보 등 신기술 지정과 관련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신기술 종합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④ 진흥원장은 신기술 지정제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별도의 지침 및 기준이 필요한 경우 장관의 승인을 얻어 정할 수 있다.
제8조(1차 심사) #
① 1차 심사는 신청인에 대한 대면 심사를 통하여 신청서류 기재 사항에 대한 진위 여부 및 신청기술의 신규성, 기술성 및 경제성 등에 대하여 심사ㆍ평가한다.
② 1차 심사를 위한 제12조의 전문분과위원회는 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신청인 또는 신청기술과 관련된 기술의 연구개발자를 전문분과위원회에 참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③ 진흥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물류 관계기관의 담당자를 참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④ 전문분과위원회 위원은 별지 제8호서식에 따라 각 항목의 평가점수를 산정(算定)하고 심사ㆍ평가 의견서를 작성한다.
⑤ 전문분과위원회 위원장은 별지 제8호의2서식에 따라 위원들이 제출한 의견서를 종합하여 각 위원별 평가점수의 평균을 내 의결서를 작성한다.
⑥ 1차 심사 결과 2차 심사에 부치는 기술은 제5항의 평균점수를 기준으로 70점 이상으로 한다.
제9조(2차 심사) #
① 2차 심사는 신청기술의 현장적용성(적용성, 안정성, 유지관리, 안전성) 및 1차 심사를 위한 전문분과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등에 대하여 심사ㆍ평가한다.
② 2차 심사는 제8조제6항에 따라 부치는 모든 기술에 대해 신청기술의 적용 현장에서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이 경우 2차 심사는 1차 심사를 담당한 전문분과위원회 위원장 및 위원장이 지정한 위원을 포함하여 3명 이상으로 구성하여 실시하며 신청인에게 심사일자, 심사내용 등을 통보해야 한다.
③ 진흥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물류 관계기관의 담당자를 참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④ 전문분과위원회 위원은 별지 제9호서식에 따라 각 항목의 평가점수를 산정하고 심사ㆍ평가 의견서를 작성한다.
⑤ 전문분과위원회 위원장은 별지 제9호의2서식에 따라 위원들이 제출한 의견서를 종합하여 각 위원별 평가점수의 평균을 내 의결서를 작성한다.
⑥ 2차 심사 결과 3차 심사에 부치는 기술은 제5항의 평균 점수를 기준으로 70점 이상으로 한다.
제10조(3차 심사) #
① 3차 심사는 1차 및 2차 심사과정의 적절성 및 심사ㆍ평가 결과가 영 제46조의4제4항에 따른 신기술 지정기준에 적합한지에 대하여 심사ㆍ평가한다.
② 3차 심사를 위한 제13조의 종합심사위원회는 해당 기술을 부친 전문분과위원회 위원장을 포함하여 구성하고, 제9조제6항에 따라 부친 모든 기술에 대해 심사를 실시한다.
③ 제2항에 따라 해당 기술을 부친 전문분과위원회 위원장은 종합심사위원회에 참석하여 해당 기술에 대하여 설명해야 하며, 전문분과위원회 위원장이 참석하지 못할 경우 전문분과위원회 위원장은 1차 및 2차 심사에 참여한 전문분과위원회 위원 중 1명 이상을 종합심사위원회에 참석시켜 해당 기술에 대하여 설명하도록 해야 한다.
④ 종합심사위원회는 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신청인 또는 신청기술과 관련된 기술의 연구개발자를 종합심사위원회에 참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⑤ 종합심사위원회 위원은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라 각 항목의 심사ㆍ평가 의견서를 작성한다.
⑥ 종합심사위원회 위원장은 별지 제10호의2서식에 따라 위원들이 제출한 의견서를 종합하여 의결서를 작성한다.
⑦ 신기술 지정 선정 기술은 참석한 종합심사위원회 위원 3분의 2 이상이 동의한 기술로 한다.
제11조(신기술 지정기간 연장신청의 처리) #
① 영 제46조의5제1항에 따라 신기술 지정을 받은 자로서 지정기간 연장을 받으려는 자(이하 "연장신청인"이라 한다)는 규칙 별지 제15호의5서식의 지정기간 연장신청서 및 제출서류(이하 "연장신청서류"라 한다)를 갖추어 지정기간 종료 150일 전까지 진흥원장에게 신청해야 한다.
② 진흥원장은 제1항에 따라 접수된 지정기간 연장신청기술을 장관에게 보고해야 하고 제4조 및 제5조에 따른 절차와 방법을 준용하여 이해관계인 의견을 수렴해야 한다.
③ 진흥원장은 지정기간 연장 심사를 위한 제12조의 전문분과위원회 및 제13조의 종합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지정기간 연장 여부를 심사ㆍ평가한다.
④ 전문분과위원회는 별표 3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사ㆍ평가한다.
1. 신기술 활용실적, 기술수준, 후속개발노력, 시장성, 안전성, 기술보급 노력
2. 지정된 신기술의 내용 및 범위의 적합성(변경 필요 등). 다만, 신기술 범위의 적용 확대는 심사ㆍ평가에서 제외한다.
⑤ 전문분과위원회는 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해당 기술의 연장신청인 등을 참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⑥ 진흥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물류 관계기관의 담당자를 참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⑦ 전문분과위원회 위원은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라 각 항목의 평가점수를 산정하고 심사ㆍ평가 의견서를 작성한다.
⑧ 전문분과위원회 위원장은 별지 제11호의2서식에 따라 위원들이 제출한 의견서를 종합하여 각 위원별 평가점수의 평균을 내 의결서를 작성한다.
⑨ 종합심사위원회는 제8항에 따라 지정기간 연장 심사 결과 종합심사위원회에 부치는 기술에 대해 심사ㆍ평가하고, 종합심사위원회에 부치는 기술은 제8항의 평균점수를 기준으로 40점 이상으로 한다.
⑩ 종합심사위원회는 별표 3에 따라 지정기간 연장 심사과정의 적절성, 심사ㆍ평가 결과와 연장기준과의 적합성 및 필요성 등에 대하여 심사ㆍ평가한다.
⑪ 종합심사위원회 위원은 별지 제11호의3서식의 심사ㆍ평가 의견서를 작성하고 종합심사위원회 위원장은 별지 제11호의4서식에 따라 위원들이 제출한 의견서를 종합하여 의결서를 작성한다.
⑫ 종합심사위원회 심사 결과 지정기간 연장은 참석한 종합심사위원회 위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로 한다.
⑬ 그 밖에 제3항의 종합심사위원회의 심사ㆍ평가 절차 등은 제10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⑭ 진흥원장은 제1항에 따른 지정기간 연장신청에 대한 심사 결과를 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제12조(전문분과위원회) #
① 전문분과위원회는 제3조제1항에 따라 장관이 정한 기술분야별로 운영할 수 있으며, 기술분야별 전문가와 경제성 평가 전문가 15명 이내로 구성하되, 경제성 평가 전문가를 1명 이상 포함해야 한다.
② 전문분과위원회 위원의 자격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대학의 해당 분야 전임강사 이상인 사람
2. 해당 분야 연구개발경력이 5년 이상인 사람
3. 해당 분야 실무경력이 5년 이상인 사람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규정된 사람과 동등 이상의 자격이 있다고 장관 및 진흥원장이 인정한 사람
③ 진흥원장은 매 심사ㆍ평가마다 해당 기술의 전문분과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해야 한다.
④ 전문분과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제5조의 이의신청 심사에 대한 심사ㆍ평가
2. 제8조의 1차 심사 및 제9조의 2차 심사에 대한 심사ㆍ평가
3. 제11조의 유효기간 연장 심사에 대한 심사ㆍ평가
4. 그 밖에 진흥원장이 전문분과위원회의 심사ㆍ평가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에 대한 심사ㆍ평가
⑤ 전문분과위원회 위원장은 심사ㆍ평가에 참석한 전문분과위원회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제13조(종합심사위원회) #
① 종합심사위원회 위원은 기술분야별 전문가와 경제성 평가 전문가 15명 이내로 구성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종합심사위원회 위원의 자격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대학의 해당 분야 전임강사 이상인 사람
2. 해당 분야 연구개발경력이 5년 이상인 사람
3. 해당 분야 실무경력이 5년 이상인 사람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에 규정된 사람과 동등 이상의 자격이 있다고 장관 및 진흥원장이 인정한 사람
③ 진흥원장은 매 심사ㆍ평가 시마다 해당 기술의 종합심사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해야 한다.
④ 종합심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제12조제4항 각 호에 따라 전문분과위원회에 부친 안건의 심사ㆍ평가
2. 그 밖에 진흥원장이 종합심사위원회의 심사ㆍ평가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에 대한 심사ㆍ평가
⑤ 종합심사위원회 위원장은 심사ㆍ평가에 참석한 종합심사위원회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제14조(심사 결과의 처리) #
① 진흥원장은 제12조제4항 및 제13조제4항의 심사ㆍ평가 결과를 심사가 종료된 후 15일 이내에 장관에게 보고 및 지정증서 발급을 요청해야 한다.
② 장관은 신기술로 지정 또는 지정기간 연장 신청인에게 규칙 별지 15호의3서식의 지정증서를 발급한다.
③ 진흥원장은 매년 1월 31일까지 전년도 신기술 지정현황을 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제15조(간사) #
① 진흥원장은 심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제12조의 전문분과위원회 및 제13조의 종합심사위원회에 간사를 둘 수 있다.
② 간사는 진흥원의 신기술 지정업무 담당직원으로 한다.
제16조(비밀유지의 의무) #
① 제12조 및 제13조의 규정에 따른 전문분과위원회 및 종합심사위원회 위원, 간사는 신기술 지정제도와 관련된 모든 심사ㆍ평가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다만, 부패행위신고 및 공익신고의 경우는 제외한다.
② 제12조 및 제13조의 규정에 따른 전문분과위원회 및 종합심사위원회 위원은 별지 제12호서식의 심사위원 청렴서약서를 진흥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신기술 지정 심사ㆍ평가 과정 및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 발생하게 되는 문제의 책임은 당사자가 진다.
제3장 신기술의 보호
제17조(지정기간) #
① 영 제46조의4제4항에 따른 신기술 지정기간은 신기술 지정기간은 제14조제2항에 따라 지정증서를 발급한 날부터 5년으로 한다.
② 영 제46조의5제2항에 따른 지정기간의 연장은 지정기간 연장을 위한 종합심사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지정기간 만료 다음 날부터 5년의 범위에서 정한다.
제4장 사후관리
제18조(신기술 지정증서의 재발급 등) #
① 규칙 제14조의4제2항에 따라 신기술 지정증서의 재발급을 신청하려는 자는 규칙 별지 제15호의4서식에 지정증서 원본 분실 또는 훼손된 사유를 기재한 사실 확인서를 첨부하여 진흥원장에게 신청한다.
② 진흥원장은 신청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신청인이 제출한 서류에 대한 사실 여부를 확인하고, 재발급 사유 및 사실이 확인된 경우 장관에게 신기술 지정증서 재발급을 요청해야 하며, 장관은 신청인에게 신기술 지정증서를 재발급해야 한다.
③ 장관은 제2항에 따라 지정증서를 재발급한 경우 신기술의 사후관리를 위하여 이를 진흥원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④ 규칙 제14조의4제1항에 따른 신기술 지정증서의 영문지정증서를 발급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3호서식에 신기술 지정증서 사본 1부를 첨부하여 진흥원장에게 신청해야 하며, 진흥원장은 장관에게 영문지정증서 발급을 요청하고, 장관은 신청자에게 별지 제14호서식의 영문지정증서를 발급해야 한다.
⑤ 규칙 제14조의4제1항에 따라 신기술 지정증서를 발급받은 자는 영 제46조의4제4항에 따른 지정기간 또는 영 제46조의5제2항에 따라 연장된 지정기간 내 신기술을 이용하여 제조한 제품이나 그 제품의 포장ㆍ용기 및 홍보물 등에만 별표 4에 따라 신기술 지정의 표시를 사용할 수 있다.
제19조(신기술의 활용 실적관리) #
① 진흥원장은 지정된 신기술의 효율적 관리 및 활용 촉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신기술 활용 실적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1. 지정된 신기술의 상용화 개발 및 후속 연구개발 현황
2. 지정된 신기술 현장 활용실적 및 제품판매 실적
3. 그 밖에 지정된 신기술의 활용실적 등 사후관리를 위해 필요한 사항
② 진흥원장은 영 제46조의6제3항에 따라 신기술 지정을 받은 자에게 신기술 또는 제품의 활용실적 제출을 요청할 수 있고 신기술 지정을 받은 자는 활용실적 등을 진흥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 신기술 지정을 받은 자는 매년 12월 31일까지 규칙 제14조의6에 따라 신기술 또는 제품의 활용실적 등을 진흥원장에게 보고해야 하고, 진흥원장은 매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다음 해 2월 말까지 신기술 또는 제품의 활용실적 등을 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제20조(수당 및 여비) #
① 진흥원장은 신청인이 납부한 심사비용 등으로부터 신기술 지정 심사ㆍ평가에 참석하는 전문분과위원회 및 종합심사위원회 위원에게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② 진흥원장은 전문분과위원회 및 종합심사위원회 위원에게 규칙 별표 3에 따른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심사위원 간의 기술자 등급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최고 등급의 위원에 준하여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③ 제8조 및 제9조에 따라 물류 관계기관의 담당자 등이 참석하여 의견을 진술한 경우에는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21조(심사비용의 납부) #
① 신청인은 진흥원장으로부터 심사비용 등 납부를 요청받은 경우에는 진흥원장이 지정한 날까지 진흥원장이 지정하는 금융기관의 계좌로 규칙 별표 3에 따라 심사비용을 납부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납부한 금액이 남거나 모자라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신청인에게 반환하거나 추심할 수 있다.
③ 진흥원장은 신청인이 제1항에 따른 비용을 정당한 사유 없이 지정한 날까지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신청서를 반려할 수 있으며, 반려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장관에게 통보해야 한다.
④ 진흥원장은 전문분과위원회 또는 종합심사위원회가 구성되기 전에 신청서가 반려된 경우, 이미 납부 받은 1차 심사비용 또는 2차 심사비용의 50%를 신청인에게 반환해야 한다.
제22조(기간의 산정) #
신기술 지정 등의 처리를 하는 경우 제3조 또는 제5조에 따른 서류 보완기간에 해당하는 사항은 기간에 포함되지 않는다.
제23조(재검토 기한) #
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4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