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
이 규정은 북부지방산림청(이하 "지방산림청" 이라 한다) 및 국유림관리소의 하부조직별 정원을 규정함으로써 합리적인 정원관리로 행정의 능률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하부조직별 정원) #
지방산림청 및 국유림관리소 기준정원은 별표1과 같으며, 운영정원은 별표 1의1과 같다.
제3조(정원운영) #
① 지방산림청장은 정원의 범위 내에서 업무량 등을 고려하여 각 과 및 관리소별 정원을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② 지방산림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원을 조정한 때에는 산림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