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적용기간 : 2010년 1월 1일부터 2015년 12월 31일까지
2. 보상금 기준
〔별표·서식 이미지 — 상단 '원문 보기'에서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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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ㆍ 콘도미니엄 내 저작권법 시행령 제11조에 해당되는 별도 영업장을 운영하는 경우에는 별도로 징수함.
ㆍ 「부가가치세법」 제31조(거래징수)에 따라 부가가치세는 별도로 징수함.
3. 기타사항
판매용 음반을 사용하는 공연에 대한 보상금은 (사)한국음악실연자연합회 및 (사)한국음반산업협회(「저작권법」 제25조 제5항, 제76조의2 제2항 및 제83조의2 제2항에 의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정한 보상금 수령단체)에서 위 기준에 따른 보상금을 각각 수령하여 권리자에게 분배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