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칙
제1조(목적) #
본 세칙은 보안업무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및 보안업무규정시행 규칙(이하 "규칙"이라한다) 제69조 제2항에 의거 국제지식재산연수원 보안업무수행의 적정한 운영과 효율화를 기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
① 보안업무취급에 있어 규정 및 규칙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이 세칙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② 지식재산처 보안업무규정시행세칙은 이 세칙에 반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이를 준용한다.
제3조(사무취급) #
보안관리 사무취급은 교육기획과장이 관장한다.〈개정 2014. 7. 21〉
제4조(보안업무협의회 설치) #
① 자체보안업무의 효과적인 처리통제와 적당한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국제지식재산연수원 보안업무협의회를 둔다.
② 협의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7인 이내의 위원(별표1)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교육기획과장이 된다.
③ 협의회에 간사 1인을 두고, 간사는 주무서기관(사무관)이 된다.〈개정 2014. 7. 21〉
제2장 인원보안
제5조(신원조사요청 절차) #
신원조사는 교육기획과장이 조사 의뢰한다.〈개정 2014. 7. 21〉
제6조(일용잡급의 업무한계 및 감독책임) #
① 일용잡급은 보안책임을 지울 수 없으므로 보안과 관계되는 업무에 근무시킬 경우에는 국제지식재산연수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의 승인을 얻어 근무시키고, 철저한 보안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개정 2014. 7.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