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칙
제1조(목적) #
이 지침은 「해외건설 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의2에 따라 해외건설시장을 개척하려는 중소건설사업자를 육성하기 위한 사업(이하 "시장개척사업"이라 한다.)을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영하는데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전담기관"이란 해외건설협회를 말한다.
2. "지원대상사업"이란 해당 연도에 시장개척사업의 지원대상으로 선정된 사업을 말한다.
3. "시장개척 프로젝트 지원사업"이란 해외에서 발주하는 프로젝트에 대한 해외건설사업자의 수주활동을 지원하는 사업을 말한다.
4. "시장개척 공동협력사업"이란 해외건설사업자 공동의 이익증진을 위하여 정부, 재외공관, 해외건설사업자 또는 관련 단체가 공동으로 협력하여 시행하는 시장개척사업을 말한다.
5. "신청기업"이란 시장개척사업에 참여하기 위하여 전담기관에 신청서를 제출한 해외건설사업자를 말한다.
6. "지원기업"이란 시장개척 프로젝트 지원사업의 지원대상으로 선정된 기업을 말한다.
7. "중소기업"이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기업 및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기업을 말한다.
제2장 추진체계
제3조(전담기관) #
① 전담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
2. 시장개척사업 관리 및 예산집행
3. 성과의 평가ㆍ활용 및 사후관리
② 전담기관의 장은 시장개척사업 운영을 위해 다음 각 호의 계획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변경하고자 할 때도 이와 같다.
1. 예산 세부 계획
2. 사업운영ㆍ관리 계획
3. 평가위원 운영 계획
제4조(평가위원회 구성) #
① 전담기관의 장은 시장개척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각종 심의ㆍ의결을 위하여 평가위원회를 둔다.
② 전담기관의 장은 공개모집 등을 통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를 평가위원으로 선정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