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
이 규정은 점자정책 자문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원회의 설치) #
점자정책 수립과 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소속하에 점자정책 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3조(위원회의 기능) #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고 정책 자문에 응한다.
1. 점자발전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한국점자규정의 제·개정에 관한 사항
3.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과 그 추진실적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나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4조(위원회의 구성) #
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위촉하는 점자 관련 전문가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정책 심의 기능 확대와 위원회의 전문성 및 대표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당연직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1. 문화체육관광부 국어정책과장
2. 국립국어원 특수언어진흥과장
3. 국립장애인도서관장
4. 교육부 특수교육정책과장
5. 보건복지부 장애인정책과장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당연직 위원이 아닌 위원(이하 ‘위촉직 위원’이라 한다) 중 시각장애인이 50% 이상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④ 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제5조(소위원회) #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나 위원장은 위원회 운영의 능률을 높이기 위하여 위원 일부와 관련 전문가로 구성되는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소위원회의 위원장은 소위원회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그 밖에 소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소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소위원회 위원장이 정한다.
제6조(위촉 위원 직무윤리 사전 진단 등) #
① 위원 위촉 후보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직무윤리 사전 진단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사전 진단 결과에 따라 위원으로서의 직무 적합성 여부를 확인한 후에 위원으로 위촉하여야 한다.
② 위원을 신규로 위촉하는 경우에는 위원회 업무와 관련된 공정한 직무 수행을 위하여 위원에게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직무윤리 서약서를 작성하게 하여야 한다.
③ 위원을 위촉할 때에는 별지 제3호 서식의 위촉장을 위원에게 교부한다.
제7조(위원의 임기) #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단, 위원장은 1회만 연임할 수 있다.
②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며, 그 직에서 물러나면 후임자가 자동으로 위원에 위촉된 것으로 본다.
③ 위원장 또는 위촉직 위원이 해임 또는 해촉된 경우 후임 위원장 또는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 임기로 한다.
제8조(위원의 해임 등) #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임 또는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 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 태만, 품위 손상, 그 밖의 사유로 위원의 직을 유지하는 것이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힌 경우
제9조(위원장의 직무) #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촉직 위원 중 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다만, 위원장이 해임 또는 해촉된 경우에는 새로 위원장을 선출하여야 한다.
제10조(회의 소집 및 진행 등) #
① 위원회 회의는 연 1회 이상 개최하고, 소위원회 회의는 필요한 경우에 개최한다.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나 위원회 위원장은 위원회 및 소위원회의 회의(이하 ‘회의’라 한다)를 소집할 수 있고, 소위원회 위원장은 소위원회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③ 회의를 소집할 경우에는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별지 제4호 서식의 소집통지서를 각 위원에게 서면 또는 전자우편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④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로 의결한다.
⑤ 당연직 위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회의에 참석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소속 기관의 하위직에 있는 사람을 대리 참석하게 할 수 있다.
⑥ 회의 의결 사항과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에 대해서는 의결을 거쳐 의결권 행사를 제한할 수 있다.
제11조(서면회의) #
① 회의는 출석회의를 원칙으로 하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서면회의로 대체할 수 있다.
② 서면회의의 경우 각 위원은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라 서면 의견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서면회의는 정해진 기간 안에 재적위원 과반수가 찬성해야 의결된 것으로 본다. 다만, 정해진 기간 안에 재적위원이 모두 서면 의견서를 제출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정해진 기간이 끝나는 날부터 최대 5일까지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12조(회의록의 작성 등) #
회의 개최 시 별지 제6호 서식에 따라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하며, 의결이 필요한 경우에는 별지 제7호 서식에 따라 의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위원장의 판단에 따라 회의록과 의결서의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
제13조(위원회 간사 및 서기) #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1인씩 둔다.
② 간사는 문화체육관광부 국어정책과 소속 5급 상당의 공무원으로 하고, 서기는 국어정책과 소속 6급 상당 이하의 공무원으로 한다. 다만, 특별히 필요한 때에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문화체육관광부 소속 공무원 중에서 다른 사람을 지명할 수 있다.
③ 간사는 위원장의 회의 진행을 보좌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서기는 간사를 도와 회의 개최 준비와 회의록 작성 등을 수행한다.
제14조(협조 요청) #
위원회는 업무 수행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관계 공무원 또는 외부 관계 전문가를 출석시켜 안건에 대한 의견을 청취하거나, 관계 행정기관 및 관련 단체에 자료 및 의견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5조(수당 등) #
회의에 출석한 위원 또는 관계 전문가 등에게는 예산 범위 안에서 업무 수당, 여비, 점역비 및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그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되는 공무원이 출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6조(운영세칙) #
기타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이 훈령에 정한 것 외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