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칙
제1조(목적) #
이 고시는 「농약관리법」제23조의2제4항, 제23조의3제7항ㆍ제9항,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의2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4조의4제5항, 제24조의5제2항ㆍ제4항에 따라 농약 또는 농약활용기자재의 판매ㆍ구매 정보의 기록 및 보존과 농약안전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3. 3〉
제2조(정의) #
"농약안전정보시스템"이라 함은 농약 또는 농약활용기자재(이하 "농약등"이라 한다)의 판매 또는 구매 정보 등을 관리하기 위하여「농약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3조의3제1항에 따라 전자적으로 구축ㆍ운영하는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을 말한다. 〈개정 2023. 3. 3〉
제2장 판매ㆍ구매 정보의 기록 및 보존과 제공
제3조(정보의 기록 대상) #
①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가 농약등을 판매업자에게 판매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기록하여야 한다.
1. 판매업자의 이름, 주소, 연락처
2. 농약등의 품목명(상표명) 및 등록규격
3. 모집단번호
4. 모집단별 제조ㆍ수입일자, 생산ㆍ수입량
5. 모집단별 판매일자 및 판매량(봉/병), 포장단위
6. 품목등록번호 및 바코드 [전자태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② 판매업자가 농약등을 구매하여 사용하려는 자(이하 "농약구매자"라 한다) 또는 다른 판매업자에게 판매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농약관리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별지 제24호의3서식에 따라 기록하여야 한다. 〈개정 2023. 3. 3〉
1. 농약구매자 또는 다른 판매업자의 이름, 주소, 연락처
2. 농약등의 품목명(상표명) 및 등록규격
3. 품목별 판매일자 및 판매량(봉/병), 포장단위
4. 구매자의 사용 대상 농작물명. 단, 농약구매자에 한한다.
③ 수출입식물방제업자 또는 항공방제업자(이하 "수출입식물방제업자등"이라 한다)가 농약등을 사용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기록하여야 한다. 다만, 수출입식물방제업자의 경우 방제 면적을 기록하지 아니할 수 있다.〈개정 2023. 3. 3〉
1. 사용자의 이름, 주소, 연락처
2. 농약등의 품목명(상표명) 및 등록규격
3. 품목별 사용일자 및 사용량(봉/병), 포장단위
4. 사용대상
5. 방제면적 〈신설 2023. 3. 3〉
④ 농약등의 용기ㆍ포장의 크기가 50㎖(g) 이하인 농약등은 판매ㆍ구매 정보의 기록을 생략할 수 있다.
제4조(정보의 제공 대상) #
①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는 제3조제1항에 따라 기록한 정보 중 다음 각 호의 정보를 농촌진흥청장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개정 2023. 3. 3〉
1. 농약등 : 제3조제1항제2호 및 제6호
2. 「농약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0조에 따른 농약등의 취급제한기준에서 농약 중독 및 안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특별관리대상으로 정한 농약등 : 제3조제1항제1호ㆍ제2호ㆍ제5호 및 제6호 〈개정 2023. 3. 3〉
3. 법 제14조제2항 전단에 따라 농촌진흥청장이 품목의 제조ㆍ수출입 또는 공급을 제한하는 처분을 한 경우 그 제한처분의 대상이 된 농약등 : 제3조제1항제1호ㆍ제2호ㆍ제5호 및 제6호
② 판매업자는 제3조제2항에 따라 기록한 정보를 농촌진흥청장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판매업자간의 거래 시 기록한 정보는 제공하지 않을 수 있다.
③ 수출입식물방제업자는 제3조제3항에 따라 기록한 정보 중 제1호ㆍ제2호ㆍ제3호, 항공방제업자는 제1호ㆍ제2호ㆍ제3호 및 제4호 정보를 농촌진흥청장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개정 2023. 3. 3〉
④ 농촌진흥청장이 법 제23조의3 제5항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별로 제공할 수 있는 정보는 다음과 같다. 〈신설 2023. 3. 3〉
1. 농림축산식품부: 공익직접지불금 지급 관련 농약 판매ㆍ구매정보
2.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농약 판매ㆍ구매정보
제5조(정보의 기록 및 제공 방법) #
① 제조업자ㆍ수입업자ㆍ판매업자(이하 "제조업자등"이라 한다.) 또는 수출입식물방제업자등은 제3조 및 제4조에 따라 정보가 발생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기록ㆍ제공하고 제공할 때에는 농약안전정보시스템을 활용하여야 한다. 〈개정 2023. 3. 3〉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조업자등 또는 수출입식물방제업자등이 정보의 기록 및 제공을 위하여 다른 전산시스템을 이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전에 별지 제6호 서식에 따라 농촌진흥청장에게 농약안전정보시스템과의 연계를 신청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2. 8. 11., 2023. 3. 3〉
제6조(개인정보의 취급 방법) #
① 판매업자는 제3조제2항 및 제4조제2항을 위해농약구매자로부터 개인정보이용동의서(별지 제3호 서식)를 제출받아야 한다. 이 경우 판매업자는 농약구매자의 농업경영체 정보를 조회할 수 있다.
② 판매업자는 농약구매자에게 수집한 개인정보를 농약안전정보시스템 또는 제5조제2항에 따른 전산시스템에만 기록ㆍ보관ㆍ저장하여야 한다.
③ 판매업자는 농약구매자가 제출한 별지 제3호 서식의 개인정보이용동의서를 3년간 보존하여야 하며, 유출 또는 공개되지 않도록 안전하게 보관하여야 한다.
④ 판매업자는 개인정보이용동의서 보존기간이 만료된 경우에는 개인정보가 유출 또는 공개되지 않도록「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6조에 따라 안전하게 파기하여야 한다. 〈개정 2022. 8. 11.〉
⑤ 제5조제2항에 따라 농약안전정보시스템과 연계된 전산시스템을 소유ㆍ운영하는 자는 제조업자, 수입업자 또는 판매업자가 제공한 개인정보 및 농약 판매 기록ㆍ제공 정보를 별도로 보관ㆍ저장을 하지 않고 농약안전정보시스템에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전산시스템을 소유ㆍ운영하는 자 중에서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라 농업협동조합중앙회가 같은 법에 따른 조합이 제공한 개인정보 및 농약 판매기록ㆍ제공 정보를 불가피하게 보관ㆍ저장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안전조치의무 등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22. 8. 11.〉
제7조(농약구매자의 의무) #
① 농약구매자는 농약등을 구입하고자할 경우에는 판매업자에게 제3조제2항제1호 및 제4호의 정보를 판매업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② 농약구매자는 제6조제1항의 개인정보이용동의서를 제공하고자할 경우에는 동의여부를 확인한 후 자필로 서명 또는 날인하여 판매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농약구매자는 제3조제2항제1호의 정보가 변경될 경우 판매업자에게 그 변경사항을 알려주어야 하고, 개인정보이용동의서를 제2항에 따라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정보의 활용) #
① 판매업자는 농약등을 판매할 경우에 농약의 안전사용 등을 위하여 농약안전정보시스템에서 농약구매자의 농약등 구입내역을 활용하여 추천ㆍ판매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농약등을 추천ㆍ판매하고자할 경우에는 병해충ㆍ잡초에 대한 저항성 억제를 위하여 농약 성분이 다르거나 작용기작이 다른 농약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제3장 농약안전정보시스템 운영
제9조(농약안전정보시스템 활용 등) #
① 농약안전정보시스템의 활용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농약등 제조업ㆍ수입업ㆍ판매업ㆍ수출입식물방제업ㆍ항공방제업의 등록 또는 신고와 관련된 정보의 수집 및 관리 〈개정 2023. 3. 3〉
2. 농약등의 등록 등에 대한 정보의 수집ㆍ분석 및 관리
3. 등록된 농약등의 판매 또는 구매에 대한 정보 관리
4. 농약등의 안전사용 또는 취급기준 등에 관한 정보 제공
5. 법 제14조 및 제14조의2에 해당되는 농약등, 법 제21조 및 제22조를 위반한 농약등, 법 제24조제5항 및 제6항에 해당되는 농약등에 대한 공표
6. 법 제7조에 따른 등록 취소, 영업소 폐쇄 또는 영업정지 처분에 관한 정보 관리
7. 법 제14조(법 제16조제4항, 법 제17조제3항 및 제17조의2제4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및 법 제14조의2에 따른 품목등록 취소, 제조ㆍ수출입 또는 공급의 제한, 회수ㆍ폐기 등에 관한 정보 관리
8. 법 제23조의2제2항에 따른 정보 제출에 필요한 전산시스템의 개발ㆍ보급 등 정보화의 지원
9. 규칙 제25조에 따른 자체검사성적서의 전자적 접수
②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 한다)은 판매업자에 대한 제1항제1호 및 제6호에 대한 정보를 농약안전정보시스템에 게시하여야 하며, 정보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내용을 즉시 반영하여야 한다.
③ 농림축산검역본부장 또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은 수출입식물방제업자등에 대한 제1항제1호 및 제6호에 대한 정보를 농약안전정보시스템에 게시하여야 하며, 정보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내용을 즉시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23. 3. 3〉
제10조(사용신청 및 승인) #
① 농약안전정보시스템을 이용하고자할 경우에는 접속하여 사용승인을 신청한 후 계정(ID)과 비밀번호를 부여 받아야 한다. 이 때 제조업자등 또는 수출입식물방제업자등의 사업대상자별 계정(ID)은 1개만 부여한다. 〈개정 2023. 3. 3〉
② 제1항에 따라 사용승인을 받은 제조업자등 또는 수출입식물방제업자등의 대표자가 담당자를 위임 지정 또는 변경하기 위해 사용승인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각 호의 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3. 3. 3〉
1. 영업등록증 사본
2. 농약안전정보시스템 담당자(위임자) 재직확인서(별지 제4호 서식)
③ 농촌진흥청장은 사용승인 신청내용을 검토한 후 승인 요건에 적합할 경우사용승인을 해주어야 한다.
④ 농약안전정보시스템의 사용을 승인받은 제조업자등 또는 수출입식물방제업자등의 계정(ID) 또는 비밀번호를 분실한 경우에는 별지 제5호 서식의 재발급사유서를 농촌진흥청장에게 우편ㆍ모사전송 등으로 제출한 후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계정(ID) 확인 및 비밀번호를 새로 부여 받아야 한다. 〈개정 2023. 3. 3〉
⑤ 제4조제4항에 따라 농약 판매ㆍ구매 정보를 활용하고자 하는 행정기관의 장은 별지 제7호 서식에 따라 농촌진흥청장에게 농약안전정보시스템에 대한 정보이용 권한을 신청하여 승인받아야 한다. 〈신설 2023. 3. 3〉
제4장 행정기관의 정보 요청
제11조(정보의 제공 요청 대상) #
농약안전정보시스템 운영을 위하여 법 제23조의3제7항, 영 제21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농촌진흥청장이 관계 행정기관별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는 사항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3. 3. 3〉
1.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 : 새올행정시스템과 연계하여 농약안전정보시스템의 통합 로그인 정보
2. 농림축산식품부
가. 식물검역통합정보시스템 등 전산시스템과 연계하여 수출입식물방제업ㆍ항공방제업의 신고 정보, 법을 위반한 사항 및 그 조치 결과, 식물검역용 또는 항공방제용 농약 사용 정보 〈개정 2023. 3. 3〉
나. 농업경영체정보시스템과 연계하여 농업경영체 등록 정보
다. 농산물안전정보시스템과 연계하여 생산단계 농산물의 안전성조사 정보
3. 환경부
가. 화학물질정보시스템 및 화학물질종합정보시스템과 연계하여 농약으로 사용되는 화학물질에 대한 정보
나. 농약의 제조업자, 수입업자 또는 판매업자의 환경관련 법령 위반사항 및 조치결과 정보
4. 식품의약품안전처 : 통합식품안전정보망(식품안전나라, 잔류물질정보)과 연계하여 유통단계 농산물의 안전성조사 정보
제12조(연계시스템을 통한 정보 교류) #
제10조에도 불구하고 농림축산검역본부장 또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제11조에 따라 농약안전정보시스템에 식물검역통합정보시스템 등 전산시스템을 연계할 경우에는 사용승인 절차를 거치지 않고 농약안전정보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다. 〈개정 2023. 3. 3〉
1. 제4조제3항에 따라 수출입식물방제업자등이 농약안전정보시스템에 제공한 정보의 수집 〈개정 2023. 3. 3〉
2. 제9조제3항에 따라 수출입식물방제업자등과 관련한 정보의 게시 〈개정 2023. 3. 3〉
제5장 자체검사성적서 제출
제13조(자체검사성적서 제출) #
법 제24조제2항 및 시행규칙 제25조의 자체 검사성적서는 농약안전정보시스템을 통해 제출할 수 있다.
제14조(재검토기한) #
농촌진흥청장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3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