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
이 규칙은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에 도입된 무인비행장치의 안전하고 효율적인 운용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무인비행장치"란 사람이 탑승하지 않는 것으로「항공안전법」제2조제3호 및「항공안전법 시행규칙」제5조제5호에 따른 비행장치를 말한다.
2. "관리부서"란 무인비행장치가 원활히 운용될 수 있도록 운용부서에 대한 정책, 제도 및 행정지원 등을 담당하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부서를 말한다.
가. 해양경찰청: 경비과
나. 지방해양경찰청: 경비과 또는 경비안전과, 구조안전과, 해양오염방제과, 특공대
다. 해양경찰서(서해5도 특별경비단 포함): 경비구조과 또는 경비작전과, 해양안전과, 해양오염방제과
라. 중앙해양특수구조단: 행정지원팀
3. "운용부서"란 무인비행장치를 직접 관리ㆍ운용하면서 무인비행장치로부터 취득한 정보를 생성ㆍ관리ㆍ활용ㆍ공유하는 부서를 말한다.
4. "관리"란 무인비행장치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구입ㆍ점검ㆍ정비 및 유지 등에 필요한 행위를 말한다.
5. "운용"이란 무인비행장치를 그 기능 및 목적에 맞도록 적절하게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6. "통제관"이란 무인비행장치의 비행통제 및 운용에 대한 책임자로서,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가. 경비함정: 부장
나. 파출소, 구조대, 특공대: 각 팀장
다. 그 밖의 부서: 계장 또는 팀장
7. "조종자"란 지상통제장비(원격조종장치를 포함한다)를 이용하여 무인비행장치를 조종하는 사람을 말한다.
8. "부조종자"란 조종자를 보조하여 임무를 수행하는 사람을 말한다.
9. "민간 드론수색대"란 무인비행장치를 이용하여 해양경찰 업무를 지원하는 민간단체를 말한다.
10. "개인영상정보등"이란 무인비행장치로 촬영ㆍ처리되는 다음 각 목의 정보를 말한다.
가. 개인영상정보: 살아 있는 개인 또는 그 개인과 관련된 사물을 촬영한 것으로 초상이나 형태, 행동 등을 통하여 해당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해당 영상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알아볼 수 있는 것을 포함한다)
나. 개인위치정보: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정보
11. "정보주체"란 「개인정보 보호법」제2조제3호에 따른 정보주체를 말한다.
제3조(다른 규칙과의 관계) #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에 도입된 무인비행장치의 운용 및 관리에 관하여 다른 규칙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