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
이 규칙은 「범죄피해자 보호법」에 따라 피해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한 해양경찰의 기본정책 등을 명확히 하고, 피해자의 권익보호와 신속한 피해회복을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피해자"란 「범죄피해자 보호법」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범죄피해자를 말한다.
2. "피해자 보호 및 지원"이란 피해자의 형사절차의 참여 및 안전 보장, 2차 피해방지 및 피해회복을 지원하기 위한 종합적 활동을 말한다.
3. "해양경찰관서"란 해양경찰청, 지방해양경찰청, 해양경찰서를 말한다.
제3조(기본원칙) #
①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이하 "경찰관"이라 한다)은 직무수행 시 모든 피해자의 존엄과 인격을 존중하고 권리를 보호해야 한다.
② 경찰관은 범죄 발생 시 신속하게 피해자 보호 및 지원 활동을 하고, 피해자가 다시 평온한 생활을 영위할 때까지 지속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③ 경찰관은 피해자와의 조사ㆍ면담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의 사생활에 관한 비밀을 누설하거나 피해자 보호 및 지원 외의 목적으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
제2장 피해자보호추진위원회 및 전담체계
제1절 피해자보호추진위원회
제4조(설치) #
피해자 보호 및 지원 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해양경찰청에 피해자보호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5조(임무) #
위원회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피해자 보호 및 지원 관련 중요정책의 심의ㆍ의결
2. 피해자 보호 및 지원 업무에 관한 관련 기능 및 지방해양경찰청간 조정
3. 피해자 보호 및 지원 업무의 분석ㆍ평가 및 발전방향 협의
4. 그 밖에 피해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의 처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