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칙
제1조(목적) #
이 규정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제5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의4에 따라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
이 규정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안전운임위원회”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의2의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위원회를 말한다.
2. "전문위원회”란 법 제5조의2제4항의 전문위원회를 말한다.
3. "컨테이너”란 법 제5조의4제2항제1호의 수출입 컨테이너를 말한다.
4. "시멘트”란 법 제5조의4제2항제2호의 시멘트를 말한다.
5. "철강재”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4조의7제1항제1호의 철강재를 말한다.
6. "일반형 화물자동차 운송 품목”이란 시행령 제4조의7제1항제2호의 품목을 말한다.
제3조(안전운임위원회 및 전문위원회 안건) #
① 안전운임위원회의 회의 안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컨테이너·시멘트 안전운임
가. 컨테이너·시멘트 안전위탁운임
나. 컨테이너·시멘트 안전운송운임
2. 철강재·일반형 화물자동차 운송 품목 안전운송원가
② 전문위원회의 회의 안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컨테이너 안전운임
2. 시멘트 안전운임
3. 철강재 안전운송원가
4. 일반형 화물자동차 운송 품목 안전운송원가
제4조(안건 순서) #
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하는 안건은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른다.
1. 컨테이너·시멘트 안전위탁운임
2. 컨테이너·시멘트 안전운송운임
3. 철강재·일반형 화물자동차 운송 품목 안전운송원가
제2장 안전운임위원회
제1절 위원회 구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