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
이 지침은 「법제업무 운영규정」제28조제1항제1호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법령의 제정·개정 또는 폐지 등 정부입법활동과 그 밖의 정부의 법제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법제업무 처리절차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법령"이란 법률, 대통령령, 총리령 및 부령을 말한다.
2. "주관부서"란 법령이나 「법제업무 운영규정」제24조의3제1항에 따른 훈령·예규등(이하 "훈령·예규등"이라 한다)의 내용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는 담당관·과·팀 등의 부서를 말한다.
3. "관계부서"란 법령이나 훈령·예규등의 내용과 관계된 사무를 처리하는 담당관·과·팀 등의 부서를 말한다.
제3조(적용 범위) #
이 지침은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에 적용한다.
제2장 정부입법계획의 수립 등
제4조(법령의 주관부서) #
① 법령의 제정·개정·폐지는 해당 법령의 주관부서가 처리한다.
② 규제개혁법무담당관은 「법제업무 운영규정」제5조에 따라 매년 법제처가 통보하는 정부입법계획 수립지침을 접수하면서 주관부서에 그 내용을 통보하고 정부입법계획의 작성을 요청하여야 한다.
③ 주관부서는 제2항에 따른 요청을 받으면 정부입법계획 수립지침에 따라 정부입법계획을 법률안별로 작성하되, 다음의 각 호의 요건을 갖추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1. 정부입법계획에 다음 각 목의 사항을 포함할 것
가. 입법의 필요성
나. 입법의 요지
다. 입법단계별 추진일정
라. 입법에 따라 예상되는 문제점과 해소방안
마. 예산부수법안 여부
바. 법률 제정·개정·폐지에 따른 하위법령 정비계획
2. 해당 연도에 추진할 정책과제 중 입법이 필요한 사항은 반드시 정부입법계획에 반영할 것
3. 관계기관과의 협의 및 법제처·국회의 법령안 심의 기간이 충분히 확보될 수 있도록 정부입법계획을 수립할 것
4. 예산이 수반되는 법률은 정기국회에서, 그 밖의 법률안은 임시국회에서 심의가 이루어지도록 법률안 국회제출 시기를 안배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