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칙
제1조(목적) #
이 규정은 「우체국 금융소비자보호 고시」 제10조 및 제26조에서 정한 바에 따라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체신관서의 우체국금융소비자보호 내부통제기준 및 우체국금융소비자보호기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우체국금융소비자 보호의 실효성을 높이고, 우체국금융소비자의 신뢰를 제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범위) #
① 우체국금융소비자(이하 "금융소비자"라 한다) 보호와 관련하여 이 규정 및 이 규정의 위임에 따른 하위 규정등(이하 "이 규정등"이라 한다)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우체국예금ㆍ보험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그 하위 규정에 따른다.
② 이 규정등은 체신관서의 모든 직원과 금융소비자 보호와 관련한 모든 업무에 적용한다. 다만, 우체국 금융상품(이하 "금융상품"이라 한다) 관련 업무의 일부를 위탁 받은 자 및 위탁업무에 대하여는 그 위탁 범위 내에서 이 규정등을 적용한다.
제3조(정의) #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법 및 「우체국금융 소비자보호 고시」(이하 "고시"라 한다)등 금융상품과 관련된 법규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금융소비자 중심의 경영) #
① 체신관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소비자보호를 위한 경영방침을 정하고, 이를 소비자 보호 헌장 등 공식적인 문서로 표명하여야 한다.
1. 소비자의 요구사항을 경영활동 등에 반영할 것
2. 소비자보호를 위한 구체적인 프로세스를 정립할 것
3. 교육훈련 등을 통해 소비자보호 역량 및 전문성을 강화할 것
② 체신관서는 소비자보호가 효과적으로 이루어지도록 이에 필요한 인적, 물적 자원을 적극적으로 확보하여야 한다.
제5조(다른 훈령등과의 관계) #
금융상품의 개발, 판매 및 금융소비자에 대한 민원ㆍ분쟁 처리 등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사항은 체신관서의 다른 훈령, 예규에서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장 소비자보호 조직
제1절 업무의 분장 및 조직구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