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
이 훈령은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8조제1항제1호에 따라 교육부 소관 법령의 제정·개정 또는 폐지 등 정부입법활동과 그 밖의 정부의 법제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법제업무 처리절차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
이 훈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법령"이란 법률, 대통령령, 총리령 및 부령을 말한다.
2. "행정규칙"이란 교육부장관이 그 명칭에 관계없이 법령의 시행 또는 행정사무처리 등과 관련하여 발령하는 훈령·예규·고시·지침·지시·규정·규칙·통첩 등을 말한다.
3. "주관부서"란 법령이나 행정규칙의 내용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는 담당관·과·팀 등의 부서를 말한다.
4. "관계 부서"란 법령이나 행정규칙의 내용과 관계된 사무를 처리하는 담당관·과·팀 등의 부서를 말한다.
제3조(법령의 주관부서) #
① 법령의 제정·개정·폐지는 해당 법령의 주관부서가 처리한다.
② 규제개혁법무담당관은 법령의 내용과 가장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부서를 해당 법령의 주관부서로 지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법령과 밀접하게 관련된 부서가 두 개 이상인 경우에는 상호 협의하여 주관부서를 정하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규제개혁법무담당관이 주관부서를 지정한다.
제2장 정부입법계획의 수립 등
제4조(입법계획의 수립) #
① 법률을 제정·개정·폐지할 때에는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장에 따라 정부입법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규제개혁법무담당관은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5조에 따라 매년 법제처가 통보하는 정부입법계획 수립지침을 접수하면 지체 없이 주관부서에 그 내용을 통보하고 정부입법계획의 작성을 요청하여야 한다.
③ 주관부서는 제2항에 따른 요청을 받으면 정부입법계획 수립지침에 따라 정부입법계획을 법률안별로 작성하되,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1. 정부입법계획에 다음 각 목의 사항을 포함할 것
가. 입법의 필요성
나. 입법의 요지
다. 입법단계별 추진일정
라. 입법에 따라 예상되는 문제점과 해소방안
마. 예산부수법안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