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칙
제1조(목적) #
본 규정은 방위사업청 소속 공무직 및 기간제 근로자(이하 "근로자"라 한다)와 사용자 쌍방이 이해와 협조를 통하여 노사 공동의 이익을 증진함으로써 방위사업청의 발전과 근로자 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 및 소재) #
노사협의회의 명칭은 「방위사업청 노사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라 하고, 청 내에 설치한다.
제3조(신의성실의 의무) #
근로자와 사용자는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성실하게 협의에 임하여야 한다.
제4조(노동조합과의 관계) #
노동조합의 단체교섭 및 기타 모든 활동은 이 규정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아니한다.
제5조(사용자의 의무) #
① 사용자는 근로자를 대표하는 위원(이하 "근로자위원"이라 한다)의 선출에 개입하거나 방해해서는 아니 된다.
② 사용자는 근로자위원의 업무를 위하여 장소 제공 등 기본적인 편의를 제공한다.
제2장 협의회의 구성
제6조(협의회의 구성) #
① 협의회는 근로자와 사용자를 대표하는 같은 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각 4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근로자위원은 근로자가 선출하되,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 노동조합의 대표자와 그 노동조합이 위촉하는 3인으로 한다.
③ 사용자를 대표하는 위원(이하 "사용자위원"이라 한다)은 방위사업청 운영지원과장과 운영지원과장이 위촉하는 3인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