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칙
제1조(목적) #
이 규정은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8조제1항제1호에 따라 외교부 소관 법령의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 등 입법활동과 그 밖의 법제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법제업무 처리절차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법령"이란 법률, 대통령령, 총리령 및 부령을 말한다.
2. "주관부서"란 법령이나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4조의3제1항에 따른 훈령ㆍ예규등(이하 "훈령ㆍ예규등"이라 한다)의 내용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는 담당관ㆍ과ㆍ팀 등의 부서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
이 규정은 외교부와 그 소속기관에 적용한다.
제4조(법령의 주관부서) #
① 법령의 제정ㆍ개정ㆍ폐지는 해당 법령의 주관부서가 처리한다.
② 주관부서는 법령의 제정ㆍ개정ㆍ폐지와 관련하여 관련부서에 자료의 제출을 요청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련부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제2장 정부입법계획의 수립 등
제5조(입법계획의 수립) #
① 법률은 제정ㆍ개정ㆍ폐지할 때에는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장에 따라 정부입법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혁신행정법무담당관은 「법제업무 운영규정」제5조에 따라 매년 법제처가 통보하는 정부입법계획 수립지침을 접수하면 지체 없이 주관부서에 그 내용을 통보하고 정부입법계획의 작성을 요청하여야 한다.
③ 주관부서는 제2항에 따른 요청을 받으면 정부입법계획 수립지침에 따라 정부입법계획을 법률안별로 작성하되, 다음의 각 호의 요건을 갖추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1. 정부입법계획에 다음 각 목의 사항을 포함할 것
가. 입법의 필요성
나. 입법의 요지
다. 입법단계별 추진일정
라. 입법에 따라 예상되는 문제점과 해소방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