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
이 훈령은 군 차량 및 드론을 보험에 가입시킴으로써 사고 발생 시 운전자(드론조종자) 및 피해자 보호, 음성적인 사고처리 방지 등을 통하여 지휘부담 해소, 합리적인 대민피해 보상과 행정소요 감소를 달성하여 민원예방 및 대군신뢰도 증진, 군 차량 및 드론사고 처리업무 개선 등으로 군 전투력 증진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
이 훈령은 군 차량(제4조 보험가입 대상차량 참조), 군 드론(제5조 보험가입 대상드론 참조) 보험 업무를 수행하는 국방부 본부, 그 소속기관, 직할기관(부대)(이하 "국직부대"라 한다), 합동참모본부(이하 "합참"이라 한다), 육군ㆍ해군ㆍ공군(이하 "각 군"이라 한다)에 적용한다.
제2장 방 침
제3조(방침) #
군 차량 및 드론 보험 업무 관련 일반적인 방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군 차량 보험 업무 관련 일반적인 방침은 다음 각 목과 같다.
가. 제4조에 따른 보험가입 대상 군 차량은 보험에 가입 후 운행한다.
나. 군 차량 보험가입은 가용예산 및 대상차량 범위 내에서 시행한다.
다. 보험종류는 자동차 책임보험(대인Ⅰ, 대물) 및 종합보험(대인Ⅱ, 대물)으로 하며 특약은 전 연령, 자기차량손해(이하"자차"라 한다), 긴급출동서비스, 군ㆍ경 직무수행중 상해, 법률비용 지원 등을 선택 가입하고, 보험료는 입찰단가를 기본으로 반영하고, 보험내용 등은 군 차량보험 입찰조건 및 유의서를 적용한다.
라. 자차보험은 부대별로 대인ㆍ대물보험 가입이 완료된 후 예산범위 내에서 단계별로 가입하며, 자차보험에 가입된 군 차량의 사고발생 시 자기부담금은 보험예산으로 처리한다. 단, 음주운전, 무면허운전, 뺑소니 운전, 마약ㆍ약물 운전으로 사고발생시 발생하는 대인배상 및 대물배상의 자기부담금은 사고운전자 본인이 납부한다.
마. 보험기간은 원칙적으로 가입일로부터 1년간으로 하며 만기 시에는 운행 빈도와 목적을 고려하여 재가입 필요성 여부를 검토하여 결정한다.
바. 평상시 운행소요가 적은 군 차량(부대훈련 등 특정기간에만 운행되는 차량)은 1년 단위로 보험을 가입하지 않고 운행소요가 발생한 그 기간에 한하여 단기보험에 가입한다. 이 경우 단기보험 가입기간에 따라 증가하는 보험료를 고려하여 1년 단위로 보험가입을 하는 것보다 경제적인 경우에 단기보험에 가입한다.
사. 장비 반납, 사고 및 사용통제 등으로 정상적으로 운행이 되지 않는 군 차량은 보험가입 대상차량에서 제외하며 해당 차량 운용시에는 이미 보험에 가입한 차량과 보험을 대체하거나 단기보험에 가입한다.
아. 각 부대는 훈련 및 군수지원, 운전교육, 행정배차 등 차량별 모든 운행내용을 포함한 군 차량운행실적을 국방수송정보체계(Defense Defense Transportation Information System, 이하 "DTIS"라 한다)에 누락 없이 입력하며, 보험예산의 효율적인 집행과 낭비요인 최소화를위하여 DTIS에 입력된 차량운행빈도를 근거로 군 차량을 연간 또는 단기보험에 가입한다.
2. 군 드론 보험 업무 관련 일반적인 방침은 다음 각 목과 같다.
가. 제5조에 따른 보험가입 대상 군 드론은 보험 가입 후 조종한다.
나. 군 드론 보험가입은 가용예산 및 대상드론 범위 내에서 시행한다.
다. 군 드론 보험은 「항공사업법」 제70조에 따라 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며, 보험료는 입찰단가를 기본으로 반영하고, 보험내용 등은 군 드론 보험 입찰조건 및 유의서를 적용한다.
라. 군 드론 보험에 가입된 드론의 사고발생시 자기부담금은 보험예산으로 처리한다. 다만, 다음의 사유로 드론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배상금은 사고자 본인이 부담한다.
1) 고의인 경우
2) 무면허 조종인 경우
3) 군 작전에 대한 허가를 받지 않은 경우
4) 「항공안전법」 제125조 제5항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마. 보험기간은 원칙적으로 가입일로부터 1년간으로 하며 만기 시에는 비행 빈도와 목적을 고려하여 재가입 여부를 검토하여 결정한다.
바. 각 부대는 훈련 및 교육 등 군 드론별 모든 비행내용을 포함한 드론 비행실적을 DTIS에 누락없이 입력하며, 보험예산의 효율적인 집행과 낭비요인 최소화를위하여 DTIS에 입력된 군 드론 운행실적을 근거로 군 드론을 보험에 가입한다.
제3장 보험가입 및 시행
제4조(보험가입 대상차량) #
보험가입 대상 군 차량은 각 부대별 보유한 운전 장비로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군 표준차량(K-계열 차량, 경장갑차, 차륜형장갑차, 기타 특수차량 등)
2. 군 상용차량(승용차, 승합차, 버스, 화물차, 소방차, 견인차, 구난차, 덤프차. 유조차, 구급차 등)
3. 궤도차량(전차, 장갑차, 자주포, MLRS, 자주발칸, 천마, 비호 등)
4. 건설ㆍ공사용 차량(궤도식, 타이어식)
5. 이륜차(다목적 4륜 오토바이 포함)
제5조(보험가입 대상드론) #
보험가입 대상 군 드론은 각 부대별 보유한 무인비행장치로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자폭드론 등 지휘관 판단 하 보험가입이 불필요한 경우에는 보험가입 대상에서 제외한다.
1. 무인동력비행장치(연료의 중량을 제외한 자체중량이 150kg 이하인 무인 비행기, 무인헬리콥터 또는 무인멀티콥터)
2. 무인비행선(연료의 중량을 제외한 자체중량이 180kg 이하이고 길이가 20m이하인 무인비행선)
제6조(지침) #
보험가입 등에 관한 지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방부는「군 차량 및 군 드론 보험 업무 훈령」을 관리하고 필요시 관련지침을 하달하며, 국군수송사령부는「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방부를 대표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국방부 소속기관, 국직부대, 합참, 각 군은 계약이 체결된 보험회사(군지원센터)에서 군 차량 또는 군 드론 보험을 가입한다.
2. 국방부 소속기관, 국직부대, 합참, 각 군은 군 차량 보험 가입시 부대명은 통상명칭(수송운영 단위부대명)으로 하며, 차량은 차대번호를 기준으로 하고, 군 드론 보험 가입시 부대명은 통상명칭(드론운영 단위부대명)으로 하며, 드론은 장비일련번호(시리얼넘버)를 기준으로 한다.
3. 보험료 납부는 부대별 인가예산 범위 내에서 해당부대 업무담당관 확인 과정을 거쳐 국방부 소속기관, 국직부대, 합참, 각 군에서 한다.
4. 군 차량 또는 군 드론 보험의 대체, 해지, 단기가입은 보험료 절감여부 및 효율성을 고려하여 국방부 소속기관, 국직부대, 합참, 각 군에서 처리한다.
5. 국방부 소속기관, 국직부대, 합참, 각 군은 매월 보험가입 현황 및 보험료 납부 실적을 최신화하여 유지하며, 부족예산은 소요 발생 즉시, 불용예산은 11월 말까지 국방부(탄약수송관리과)로 보고 한다.
6. 사고율 저하로 인하여 할인된 보험료는 담보조건 상향 또는 가입차량 추가에 사용할 수 있다.
7. 국방부 소속기관, 국직부대, 합참, 각 군과 보험회사(군지원센터)간 업무는 국방수송정보체계(DTIS)를 활용하여 수행하되, 오류 발생 및 국방수송정보체계(DTIS) 연동 완료 전에는 다음 각 목의 보험 요청 부대가 상용이메일을 활용하여 군지원센터를 통해 보험의 가입(갱신), 변경, 해지 등을 의뢰한다.
가. 국방부 : 소속기관, 국직부대
나. 각 군 : 보험예산을 보유한 사ㆍ여단급 이상 부대